삼성 "아이폰5, LTE 특허 침해 여부 분석 중"
삼성전자는 아직 내부적으로 아이폰5에 대한 특허소송에 관해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지만 제품을 분석해 LTE 특허 침해 여부가 밝혀지면 특허소송을 진행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14일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LTE 특허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한 언론의 보도에 대해 "아직 내부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며 "이후 삼성전자가 어떤 대응을 할지는 직접 지켜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아이폰5가 본격적으로 출시되지 않았기에 제품 분석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제품이 나오면 LTE 관련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한 후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단이 들 경우 소송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기존에 진행됐던 통신 관련 특허 소송의 결과가 나라별로 다른 결과를 냈던 만큼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특허 소송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현재 애플의 아이폰5에는 퀄컴이 만든 통신칩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핵심은 삼성과 퀄컴이 LTE관련 특허에 대해 크로스 라이선스를 채결했는지의 여부다.
퀄컴이 이미 삼성전자에 LTE 관련 기술 사용료를 내고 칩셋을 만들어 공급했다면 특허소진 이론에 따라 삼성은 애플에 특허 소송을 걸지 못한다.
반대로 삼성과 퀄컴이 서로 LTE 관련 기술에 대해 크로스 라이선스를 체결하지 않았다면 삼성에서는 819건이나 보유하고 있는 LTE 관련 특허 중 침해되는 부분에 대해 소송이 가능하다.
따라서 삼성전자는 아이폰5의 제품을 분석해 데이터를 어떻게 압축하는지, 압축된 데이터를 어떻게 패키징 하는지, 받는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이용하는지 등 아이폰5 알고리즘 파악한 후 특허 침해 여부가 드러나면 소송을 걸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단순히 애플이 LTE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고 삼성전자가 특허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은 없다. 특허와 관련한 '프랜드(FRAND)라는 조항'과 특허 남발로 인한 '독점 문제' 때문이다.
프랜드는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방식으로 특허 기술을 누구에게나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원칙이다.
때문에 시장에서 표준 기술에 관련된 특허라고 정하면 일단 어느 기업이든 표준 특허기술을 쓴 후 특허권자와 협상해 합리적인 수준의 사용료만 내면 된다는 것이다.
삼성이 보유한 LTE 특허가 프랜드 조항에 들어가는 특허인지 아닌지는 아직 정확히 알 수 없다. 특허의 종류도 다양하고 아직 업계에서 정확히 규정해 놓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이창훈 특허법인 아주양헌 변리사는 "표준에 관한 특허라는 것 자체가 법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고 단순히 가치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며 "삼성의 LTE 특허가 프랜드 조항에 해당하는지 알기도 힘들기 때문에 나라마다 판결이 다르다"고 말했다.
또 현재 삼성전자가 3세대(G)이동통신기술 표준특허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한국·EU(유럽연합)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된 상태다.
공정위가 3G기술과 관련해 특허권 남용을 인정할 경우 삼성전자가 LTE 관련 특허 소송 역시 무리하게 진행하기도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결국 애플의 아이폰5가 삼성의 LTE 특허를 침해했더라도 삼성 입장에서는 시장 상황과 비즈니스 측면에서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삼성과 애플은 10개국에서 50개 이상의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미국에서 진행 중인 특허소송에서는 삼성이 1조원대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는 배심원 평결이 있을 정도로 사활을 건 소송을 진행 중이다.
따라서 양사가 막 출시한 경쟁사의 신제품에 대해 특허소송을 확대될 경우 양사는 손해배상의 수준을 넘어서 향후 매출과 회사 경영에 큰 타격이 있을 정도로 피말리는 싸움을 펼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구형 모델에 대한 특허소송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양사간 특허소송이 지루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피로감이 극에 달한 상황"이라며 "현재 아이폰5가 기대보다 반응이 좋지 않고 갤럭시S3의 판매가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무리하게 특허 소송을 펼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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