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화물연대 "CJ대한통운 부당이익 취득 중단하라"

【울산=뉴시스】안정섭 기자 =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울산지부는 2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은 화물차량 불법개조, 고의과적 등을 통한 부당이익 취득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2015.07.02. yohan@newsis.com
울산 화물연대는 이날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은 울산 석탄부두에서 석탄을 수송하면서 비중 0.45 미만의 생활폐기물 운송차량을 비중 0.7이상인 석탄을 운송하는 데 이용하고 있다"며 "8t 화물차량에 40t이 넘는 적재물을 싣는 등 고의과적 행위도 비일비재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최근 한 언론사는 전남 광양 컨테이너 부두에서 벌어진 CJ대한통운의 과적 등 불법행위를 지적했다"며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고체연료인 '페트로코크'를 불법 운반한 의혹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울산 화물연대는 "과적 및 불법개조로 인한 화물운송은 사고 위험, 도로 파손 등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켜 결국 국민의 세금 부담만 가중시킨다"며 "물류업계 1위인 CJ대한통운은 배달수수료 인하, 페널티 확대 등 노동 착취구조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불법과적에 대한 제보를 해도 울산시와 구·군청은 인력 부족을 이유로 단속요청을 무시하고 있다"며 행정당국에 지속적인 단속을 요청했다.
울산화물연대는 CJ대한통운택배 측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지난달 8일부터 무기한 배송중단을 선언하고 파업을 벌이고 있다.
또 같은 날부터 울주군 온산공단 일대에서 화물차량 불법개조와 과적행위 중단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을 참관한 울산시의 한 관계자는 "2004년 이전에 등록된 화물차량은 적재물 비중에 상관없이 운송할 수 있다"며 "현재 울산 CJ대한통운 소속 차량들은 모두 2004년 이전에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단속주체인 구·군청에 관련 지침을 내리는 등 과적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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