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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약자동행 실천' 규제철폐안 10건 추가…수혜 문턱 낮춰

등록 2025.03.16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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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영업상 불편 사항 제거

행정절차 간소화로 정책 실행 속도

양재대로 자동차 전용도로 해제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 중구 서울시청 전경. 2023.07.17.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 중구 서울시청 전경. 2023.07.17.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서울시가 사회적 약자의 정책 수혜 문턱을 낮추기 위한 규제철폐에 나섰다. 각종 사업 참여시 제출서류를 최소화하고 절차도 간소화해 기업과 시민의 편의도 개선한다.

서울시가 약자동행 실천과 소상공인 영업 관련 제한 완화, 행정절차 간소화 및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 해제 등의 내용을 담은 규제철폐안 74호~83호 등 10건을 16일 발표했다. 현재까지 총 83개의 규제철폐안을 내놨다.



규제철폐안 74호는 '소상공인 입간판 규제 완화'다. 현재 조례상 옥외광고물 제작은 목재, 아크릴 등 비철금속 소재만 허용돼 있으나 부식 등 외부 환경 변화에 취약하고 제작 비용도 비싸 소상공인들이 무단으로 철재 입간판을 제작·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시는 입간판 소재를 비철금속에서 '금속 등'으로 완화하는 조례개정을 준비 중이다. 이를 통해 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합법적인 영업을 가능케 하겠다는 취지다.

75호는 '보도상 영업시설물(가로판매대·구두수선대) 운영자 증명서 외부 부착 규정 완화'다. 10년 전인 2015년에 제정한 조례에 따르면 운영자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 등이 포함된 증명서를 시설물 내·외부에 모두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벌점 부과는 물론 벌점이 누적되면 허가 취소까지 가능하다.



그동안 운영자들은 개인정보 유출 위험 등이 있는 불필요한 규제라며 민원을 제기해 왔으며 이러한 이유로 외부에 증명서를 부착한 시설물도 거의 없었다. 이에 시는 외부 부착 의무를 폐지하고 운영자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76호는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자산 차감기준 완화'다. 그동안 지원 대상자가 현 거주지 보증금이 있으면 최대지원 금액인 650만원에서 보증금 전액을 뺀 금액만 지원하던 것을 350만원 이상을 초과하는 금액만큼만 차감 후 지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반지하 및 옥탑방 거주자, 2자녀 이상 양육 가구의 경우에는 현 거주지 보증금을 450만원까지 인정받게 된다. 시는 지원 기준 변경으로 취약계층이 서울에서 이사할 집을 더 쉽게 구할 수 있어 주거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77호는 '와상 장애인콜택시 도입 및 정신적 장애인 단독탑승 제한 완화'다. 현재 장애인콜택시는 비휠체어나 표준형 휠체어 이용자만 이용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침대형 휠체어를 사용하는 와상 장애인도 탑승할 수 있도록 특수 차량을 도입할 계획이다.

정신적 장애인의 장애인콜택시 이용 절차도 개선했다. 기존에는 보호자가 동승하거나, 단독 탑승 시엔 사전 신청서 제출이 필요했지만, 지난달 사전 신청 절차를 폐지 한 것이다.

또 콜택시 이용 시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관찰이 필요하지 않은 정신적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없이도 자유롭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어 이용자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철폐안 78호는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 자격 제한 완화'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학·대학원 재학생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 개정 지침을 통해 4월부터는 주 30시간(일 6시간) 정상 근무가 가능한 대학·대학원 재학생은 동행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79호는 '서울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과정 개선'이다. 장학금 신청 시 소득기준 적용 시점을 기존 '당해 학기'에서 '전년도 직전 학기'까지 확대하는 방안이다. 이달부터 시행되는 '서울희망대학진로장학금'을 시작으로 '서울해외교환학생장학금', '독립유공자후손장학금'에 적용 예정이다.

기간 확대를 통해 장학금 신청 마감일까지 소득기준(학자금 지원구간)이 확정되지 않아 신청이 어려웠던 학생들까지 수혜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80호는 '서울디자인재단 계약 필수서류 제출방식 전자화'다. 서류 제출방식 변경을 통해 불필요한 이동과 종이 사용을 줄여 기업 편의를 높이고 동시에 행정절차도 간소화한다는 계획이다.

81호는 'MICE 지원금 지급절차 간소화'다. 여행사가 MICE 지원금을 직접 받을 수 있도록 지급 절차를 간소화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국내 MICE 업계 관계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골자다.

82호는 '청년사업 신청 증빙서류 제출 절차 간소화'다. 취약계층 증빙서류와 제대군인 확인을 위한 병적증명서부터 시범 적용하고 추후 확대해 나간다. 청년들의 번거로움은 줄이고 동시에 공공기관의 업무 효율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83호는 '양재대로 자동차 전용도로 해제'다. 양재대로는 자동차 전용도로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통 흐름을 이유로 1989년부터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운영되고 있다.

현재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으로 이륜차 운행이 금지되면서 반복적인 교통규칙 위반과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또 버스정류장이 있어 모든 좌석에 안전띠가 있고 입석 승객이 허용되지 않는 자동차전용도로 규정을 어긴 채 시내버스가 운행하고 있는 구조다.

시는 양재대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해제해, 이륜차 운전자의 장거리 우회 부담을 줄이고, 시내버스가 적법하게 운행하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는 철폐하고 시민불편과 번거로움을 높이는 제도는 완화해 경제활력과 시민편의를 동시에 높이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j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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