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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첫 방한에 삼엄해진 경비···135일만에 靑 앞길 검문검색 부활

등록 2017.11.07 12: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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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청와대 앞길이 전면 개방된 26일 청와대 춘추관 앞 도로에 바리케이드가 사라지고 차량이 자유롭게 통행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은 전면 개방 전 모습이다. 2017.06.26.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청와대 앞길이 전면 개방된 26일 청와대 춘추관 앞 도로에 바리케이드가 사라지고 차량이 자유롭게 통행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은 전면 개방 전 모습이다. 2017.06.26.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25년 만에 국빈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맞춰 청와대 주변 경비도 한층 강화됐다. 민간에 전면 개방된 청와대 앞길에도 135일만에 검문 검색이 부활했다.

 7일 청와대 인근으로 연결된 길 입구에는 경찰들의 검문·검색이 시작됐다. 편도 2차선 도로의 1개 차선을 할애해 시멘트 방호벽이 설치됐다. 교통안내 초소로 대체됐던 5개 검문소가 다시 부활했다.

 낮은 경호를 표방하며 50년 만에 청와대 앞길을 전면 개방했던 지난 6월26일 이후 135일만에 보는 풍경이었다.

 정복과 사복을 갖춰입은 경찰은 주변을 지나는 모든 차량을 세우고 신분·통행목적 등을 확인했다. 합리적인 사유가 아니면 통행자제를 요청했고, 차를 돌리는 사례도 이어졌다.

 차량을 이용한 출근길 취재진의 경우에는 신분을 증명할 만한 신분증·명함 없이는 통행 허가 사인이 내려지지 않았다. 기존 검문 검색시 방문 목적 등을 확인하던 절차와 비교해 한층 삼엄해 졌다.

 경찰청·국무총리실 대테러센터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기간인 7~8일 간 서울 일부 지역의 테러경보가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됐다. 테러경보는 관심(1단계)·주의(2단계)·경계(3단계)·심각(4단계) 등으로 이뤄진다.

 서울경찰청은 '갑호 비상', 경기남·북부경찰청과 인천경찰청은 각각 '경계강화'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갑호비상은 경찰 가용인력 100%를 동원할 수 있는 단계다. 경찰관 연가 사용 등이 중지되며 상시 경계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또 지구대와 파출소장을 포함한 지휘관 및 참모는 사무실 또는 상황과 관련된 현장에서 근무 태세를 유지하도록 규정 돼 있다.

 kyusta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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