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경영계, 내년 최저임금 거세게 반발…소상공인은 "불이행" 재확인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이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최저임금 의결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의결됐다. 2018.07.14. [email protected]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차등적용을 주장하면서 이번 최저임금 논의에 가장 반발해온 소상공인단체는 '최저임금 불이행'에 나설 것임을 재차 선언했고 경제단체들도 최저임금위 결정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오전 최저임금위의 결정에 대해 "이번 최저임금위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명백히 밝혀둔다"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연합회는 지난 12일 선포한 '소상공인 모라토리엄'을 흔들림 없이 실행으로 옮길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최저임금위의 이번 결정은 잘 짜인 모종의 시나리오대로 진행된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마저 상실한 '일방적 결정'에 불과하다"면서 "2019년도 최저임금과는 관계없이 소상공인 사업장의 사용주와 근로자 간의 자율협약을 추진하고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불과 1년 만에 29%나 오른 최저임금은 월급을 주는 직접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며 "과연 1년 만에 29%이상 매출이 늘어난 소상공인 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관계당국에 묻고 싶은 심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소상공인들에게 '소상공인 모라토리엄'은 생존을 위한 '고육지책'"이라며 "인건비의 과도한 상승으로 인한 원가 반영을 각 업종별로 구체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 및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전원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잇달아 최저임금위의 결정을 비난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심각한 분노와 허탈감을 느낀다"며 "결국 현장에서는 업무 난이도와 수준에 상관없이 임금이 일률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영세 중소제조업의 인력난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최저임금 의결을 마친 뒤 근로자위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의결됐다. 2018.07.14. [email protected]
중기중앙회는 "이번 결정은 이미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1인당 국민총소득(GNI)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높은 수준임에도 실제 지급주체인 영세기업의 지불능력을 일체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부담경감 방안을 촉구했다.
경총은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경영계는 어려운 경제 여건과 고용부진이 지속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내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인상된 데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라며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한계 상황으로 내몰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 최저임금은 중위임금(전체 임금소득액을 금액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 소득) 대비 60%를 넘어서는 등 상대적 수준이 이미 세계 최상위권에 도달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저임금 차등적용안이 무산된 데 대해서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속에서도 어려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다소 경감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이었다"며 "향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은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번 마지막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 전원 불참한 사용자위원들 역시 입장 자료를 통해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이번 결정은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채 이뤄진 것"이라며 "향후 이로 인해 파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결정에 참여한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이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최저임금 의결을 마친 뒤 가진 브리핑에서 공익위원이 피곤한 듯 얼굴을 만지고 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의결됐다. 2018.07.14. [email protected]
앞서 최저임금위는 이날 새벽 4시30분께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의결했다.
마지막 전원회의에는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 등 14명이 참석했으며 사용자위원 9명은 전원 불참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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