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소환' 법조계 갑론을박…"부끄럽다" vs "당연 수순"
대체로 "소환 조사 자체는 당연한 수순"
"전직 대법원장 소환 부끄럽다" 반응도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두곤 의견 엇갈려
"적어도 책임 회피하는 모습은 안 보여야"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6월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판거래 의혹'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1일 오전 9시30분 양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검찰이 전직 대법원장을 공개 소환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양 전 대법원장의 공개 소환 자체는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평가다. 다만 박병대 전 대법관과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재청구가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서 곧바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소환을 통보했다는 것은 주목받는 지점이다.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을 지낸 최진녕 변호사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양 전 대법원장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공소장 등을 받아서 내부적인 검토를 하지 않았겠느냐"라며 "검찰의 패가 일정 부분 드러났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반박하지 않을까 싶다"고 관측했다.
또 "양 전 대법원장이 실제로 출석을 하게 될지 여부도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다른 사람들처럼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하기도 어려울 것이어서 결국 기존에 있는 증거들을 토대로 양 전 대법원장에게 확인을 받는 식으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까 싶다"고 분석했다.
특히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소환조사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를 두고 다양한 견해가 나오고 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공모관계나 혐의 입증 같은 게 만만치 않아 보이고, 지난번에 대법관 두 분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돼서 어떨지 모르겠다"고 평가했다.
한 수사기관 관계자는 "대법관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상황에서 재청구 없이 부른 것을 보면,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영장 청구 없이 불구속 기소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반면 한 수도권 지역의 한 부장검사는 "예의를 갖추기 위해 조사를 한 번에 끝낼 것이고 두 번 부르지는 않을 것 같다"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에 대해 특히 고민이 많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목소리도 있다. 서울지역의 한 판사는 "죄가 있으면 소환해야겠지만 솔직히 구성원으로서 부끄럽다"고 말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대법원장이 검찰에 소환된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고 유감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3부 요인 중 한 자리를 차지했던 분이라 아는 것은 알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되 적어도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은 안 보였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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