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거부하면 최대 15% 정원감축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별기준에 명시
실제 사용 유치원 수 2월 말쯤 윤곽
【세종=뉴시스】 오는 3월 1일부터 대형유치원 581곳에 국가회계관리프로그램 '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된다. 사진은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첫 화면 가안. 2019.01.16 (자료=교육부 제공)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과 협의해 의무 도입 대상임에도 거부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선 최대 15%까지 정원 감축하는 것을 추진중이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와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등 소규모 협의체는 수용에 긍정적이나 가장 큰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에듀파인 도입에 부정적이다. 이에 따라 한유총 차원의 집단 반발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교육부도 한유총 등이 반발할 시 '행정처분' 카드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과 함께 입법예고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유치원이 시정명령과 변경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정원감축이나 모집정지 등 처분을 할 수 있다.
특히 교비회계 예·결산 회계 업무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 1차 불이행 시 정원의 5%, 2차 불이행 시 10%, 세 번 불이행할 경우 15%를 감축하도록 개별기준에 명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사항이 확정되면 시·도 교육청과 함께 논의해 적용할 것"이라며 "다만 정원이 줄어들 경우 인근 유아와 학부모들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 시·도를 통해 유치원과 협력해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밝히기 이르지만 시·도와 잘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지역의 공영형유치원 4곳도 3월 1일부터 에듀파인을 사용해야 한다. 이 유치원들은 재원 유아 규모가 200명에 미치지는 않지만 공공성을 높인다는 운영 취지에 맞게 도입하기로 했다. 의무 대상이 아닌 유치원도 희망할 경우 미리 도입할 수 있다. 따라서 실제 에듀파인을 도입하는 유치원 규모는 2월 말쯤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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