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법, 전면 바꿔라"…교수단체도 하루 단식 동참
"징역형 하한선 없앤 사업주 처벌, 실효성 없어"
"원청 책임 장소 확대, 사업주 책임 강화 못해"
"도급 금지·승인, 오히려 이외 작업 승인한 꼴"
김귀옥 민교협 공동의장 등 5명 단식에 동참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고 김용균 산재사망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교수학술 4단체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1.30. [email protected]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와 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등 5개 단체는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짓 산업안전보건법이 아닌 노동자보호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진정한 김용균법을 주장하는 교수연구자 선언문'을 통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김용균법'이라고 하기에는 김용균과 모든 노동자들에게 부끄럽고 미안할 정도로 당사자들인 노동자들의 처참한 현실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가장 심각한 문제는 통과된 개정안의 '사업주의 책임 강화' 부분이 실효성이 없다는 점"이라며 "사업주 처벌 내용 중 징역형의 하한선이 없어지면서 개정 이전 법과 동일한 효과를 낼 가능성이 있어 사업주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관행이 지속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개정 추진 전 법안에 명시된 사업주 처벌내용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었다. 산안법 전부개정안 원안에서는 징역형 부분을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했으나 국회 논의 과정 끝에 도로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수정된 개정안이 통과됐다.
단체들은 또 이번 개정안에서 원청이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 하는 장소의 범위를 확대한 것에 대해서는 "원청이 책임져야 하는 장소를 확대했을 뿐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전면적인 개정으로는 나아가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내도급 금지 및 승인작업 범위를 제한한 것에 대해서는 "사내도급 금지작업과 승인작업이 일부 작업들에 그친다면 오히려 이 법은 그 외의 작업들에 대해 사내 도급을 승인해주는 꼴"이라며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사내도급은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 후 김귀옥 민교협 상임공동의장과 임순광 비정규교수노동조합 위원장 등 5명은 하루동안 단식에 동참했다. 이날까지 무기한 단식 중인 이들은 총 9명이다.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 김재근 청년전태일 대표, 김태연 사회변혁노동자당 대표, 이단아 형명재단 이사 등 김용균 시민대책위 대표단 6명은 지난 22일부터 무기한 단식 농성 중이다. 28일부터는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3명도 함께 단식에 돌입했다.
대책위는 지난 29일 기준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공동투쟁' 소속 및 일반 시민 250여명이 하루 단식 또는 한끼 단식에 동참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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