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재판 40분만에 종료…법원 "이팔성, 강제구인하라"
2차례 불출석한 이팔성, 구인장 발부
내달 5일 오후 2시에 증인신문 예정
"소환 응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없어"
검찰, 김윤옥 여사 등 추가증인 신청
MB, 법정 오가면서 지지자 향해 미소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횡령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최근 항소심에서 조건부로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3.13. [email protected]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1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예정됐던 이 전 회장은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 이 전 회장은 앞서 '폐문부재' 등 송달이 안 됐다는 이유로 한 차례 불출석한 데 이어 지난 11일에도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불출석신고서를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다음달 5일 오후 2시에 증인신문하기로 했다. 이 전 회장이 증인 소환에 응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출석해서 증언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면 재판부는 증인을 법정 밖 장소나 증인 주소지에서 신문할 수 있다"며 "법정에서 피고인 앞에서 증언할 부담감을 이야기하는데, 비대면 방식으로도 증인신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증인으로 출석할 의무도 있지만 증인 지원대상이기도 하다"며 "피고인과 대면 진술하는 경우 심리적 부담으로 정신 평온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증인신문하는 경우 검찰, 변호인 등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해 신문하거나 차폐시설을 설치해 신문할 수 있고,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진술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전직 대통령 피고인을 대면해 증언하는 것에 심리적 부담이 있으면 3가지 방법 중 하나를 고려할 수 있다"며 "우리 법원에 증인의 보호 및 지원을 담당하는 증인지원관이 있는데, 요청할 경우 증인지원관과 법원 보안관리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을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9.03.13. [email protected]
이 전 대통령 측은 전날 에이킨검프 측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한 상태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국제형사공조에 의하지 않고 바로 국제우편, 이메일로 사실조회를 하려고 한다"며 "검찰에서 의견 제출한 바와 같이 다른 증거절차 끝날 때까지 사실조회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 사실조회를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할까 한다"고 밝혔다.
앞서 기존 재판부는 준비절차에서 삼성 뇌물을 받은 주체를 누구로 볼지에 대한 1심 판단이 없기 때문에 이 전 대통령과 다스 소송을 맡은 에이킨검프와의 관계, 법적 지위 등을 소명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27분께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했다. 경호원들은 취재진 접근을 제한했다. 청사 앞에서 대기 중이던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발견하고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띤 채 가벼운 인사만 주고받았을 뿐 별다른 입장 표명은 하지 않았다.
오후 2시56분께 청사를 빠져나가면서도 "이명박, 이명박"을 외치는 지지자들을 향해 살짝 웃어보이기만 하고 준비된 차량에 바로 탑승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이재오 자유한국당 상임고문 등도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봤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0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7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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