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CD 속 인물 김학의로 특정…피해자는 특정 안 돼"
"피해자 특정 안 돼 성범죄 기소의견 어려워"
"피해자 진술 번복…피해시점과 촬영시점 달라"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이혜훈 정보위원회 위원장이(오른쪽)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2019.04.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윤해리 기자 = 법무부가 '별장 성접대 CD' 속 인물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인 사실을 확인하고도 피해자 신원 확인 불가를 이유로 김 전 차관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학의 CD' 속 인물을 김 전 차관으로 특정했지만 피해자는 특정되지 않아 김 전 차관을 기소할 수 없었다"고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전했다.
이 위원장은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영상은 김 전 차관으로 특정된다고 했다. 우린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고 들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말이었다"면서 "김 전 차관은 (영상에서) 정면이라 바로 보이지만 파트너는 뒷모습만 어렴풋이 살짝살짝 보이나보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에 따르면 성폭력이라는 것이 포박과 강제에 의한 것이란 점이 입증돼야 하는데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혐의를 입증하기) 법리상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email protected]
이 위원장은 "피해자 이모씨는 처음에 (동영상 속) 인물이 아니고 박모씨라고 주장했는데, 박모씨도 자기가 아니라고 난리를 치자 이모씨가 나중에 본인이라고 했다"면서 "영상 촬영된 시점이 2006년이라는데 등장 인물이 피해 당했다고 주장하는 때는 2007~2008년이라 말이 다르다. 성범죄 관련해 기소 의견으로 할 수 없었다는 것이 법무부 설명"이라고 했다.
이어 이은재 자유한국당 정보위 간사는 '촬영시점과 피해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이 다르다는 점', '피해자 진술이 오락가락 번복하는 점'을 들며 "강간은 포박과 강제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하는데 그러려면 피해자를 특정해야 하고 명확하게 해야하는데 특정이 어려웠다는 의미로 알아들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경찰에서 얘기하기로는) 3월19일자 영상은 김 전 차관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고, 윤중천 내연녀 고소사건과 관련해서 벤츠 차량을 검거했을 때 벤츠 차량에서 나온 컴퓨터 안에 있던 동영상 파일이 원본이라 했다. 5월2일에는 육안으로도 식별 가능한 원본이 거기에서 확보됐다. 검찰이 7월에 송치하면서 뿌옇고 뚜렷한 영상 2개를 모두 송치했다"면서 "저도 그것만 들었을 때 의심한 것이 김 전 차관이 영상에서 특정된다고 했는데 왜 특정 안 된다고 하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나 생각했다. 그런데 법무부 차관이 (회의에서) 그렇게 말했다"고 했다.
법무부에서 직접 들은 얘기인지 다시 묻자 "영상은 김학의가 특정된다고 했다. 피해자가 특정 안 됐다는 것"이라며 "우린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고 많이 들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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