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자사고 중복지원 금지, 위헌…동시선발은 합헌"(종합)
중복지원 금지 조항은 재판관 전원일치 '위헌'
"자사고 지원 이유 불이익 주는 게 적절한가"
자사고 후기 지원 학교 규정은 4대5로 '합헌'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 2019.04.11. [email protected]
헌재는 11일 자사고 학교법인 등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81조5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자사고 지원자가 일반고 중복 지원하는 것을 금지한 조항이다.
헌재는 "자사고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한 평준화 지역 소재 학생들은 중복지원 금지 조항으로 인해 원칙적으로 평준화지역 일반고에 지원할 기회가 없고, 지역별 해당 교육감의 재량에 따라 배정·추가배정 여부가 달라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의 학교군에서 일반고에 진학할 수 없고, 통학이 힘든 먼 거리의 비평준화 지역의 학교에 진학하거나 그조차 곤란한 경우 재수를 해야 하는 등 진학 자체가 불투명하게 되기도 한다"며 "자사고에 지원했었다는 이유로 이러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 적절한 조치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할 다른 제도를 마련했어야 함에도 중복지원 금지 조항은 원칙만을 규정하고, 자사고 불합격자에 대해 아무런 고등학교 진학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학생 및 학부모의 평등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자사고를 후기 지원 학교로 규정한 80조1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4(합헌) 대 5(위헌) 의견으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지만, 위헌 결정에 필요한 6명 이상의 위헌 의견에는 이르지 못해 합헌 결론이 내려졌다.
유남석·이석태·이은애·김기영 재판관은 합헌 의견을 냈다. 이들은 "당초 취지와 달리 자사고는 일반고와 교육 과정에서 큰 차이가 없이 운영됐고, 전기모집은 학업 능력이 우수한 학생을 선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됐다"며 "자사고를 전기 학교로 규정하는 것이 더 이상 정당성을 찾기 힘든 상황이 됐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반면 서기석·조용호·이선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위헌 판단을 내렸다. 이들은 "동시선발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고,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학교법인이 침해받는 사익이 훨씬 커 법익의 균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학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개정 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과학고·외고·국제고·자사고 등은 전기(8~11월께)에, 일반고는 후기(12월께)에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었다. 이에 학생들은 전기에 자사고를 지원한 뒤 후기에는 일반고에 중복 지원할 수 있었다.
정부는 2017년 12월 자사고 폐지 일환으로 자사고와 일반고 입시시기를 일원화하고, 중복지원을 금지하는 취지로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사고는 전기에서 후기 지원 학교로 변경되며, 자사고에 지원한 학생들은 평준화 지역 내 일반고에 이중으로 지원할 수 없다.
이에 자사고 및 자사고 입학 희망 학생과 학부모들은 해당 조항이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학생의 학교선택권,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침해한다며 이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지난해 6월 이 사건과 관련해 위헌 여부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자사고 지원자들도 후기 일반고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당 법령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아울러 지난해 12월에는 공개변론을 여는 등 깊이 있게 사건을 심리했다.
당시 공개변론에서 청구인인 자사고 측 대리인은 "사학운영의 자유에 있어 '학생선발권'은 핵심인데 이를 침해해 실질적으로 사학운영의 자유를 무력화·형해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청구인인 교육부 측에서는 기존에 자사고에 주어졌던 특혜를 정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