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신생아 분만직후 추락사망 은폐 의혹…의료진 9명 입건(종합)

등록 2019.04.14 19:27:1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이 옮기다 떨어뜨려

두개골 골절 등 숨기고 '병사' 처리해 화장

증거인멸 혐의로 당시 부원장 등 수사 중

병원 "골절은 직접적 사인 보기 어려웠다"

【서울=뉴시스】분당차여성병원

【서울=뉴시스】분당차여성병원

【서울=뉴시스】김온유 기자 = 분당차여성병원에서 신생아를 떨어뜨려 몇 시간 뒤 숨진 사실을 은폐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4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분당차여성병원에서 한 산모의 제왕절개로 태어난 신생아가 의료진 실수가 발생한 뒤 사망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숨긴 정황을 확보하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6년 9월 분당차여성병원 의료진은 한 산모의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를 의사가 받아 옮기다가 실수로 떨어뜨려 두개골이 골절됐다. 아이는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져 엑스레이 등을 촬영했고 두개골 내 출혈이 확인돼 치료를 받았으나 몇 시간 뒤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병원 측에서는 이같은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병사'로 적어 부검 없이 신생아를 화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7월부터 이같은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나섰다. 이후 수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해 조직적 은폐 정황과 함께 아이의 진료 기록이 일부 삭제된 것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의사가 사인을 병사로 표기하면 부검 절차 없이 바로 화장이 가능하다. 신생아를 떨어뜨려 두개골이 깨지고 두개골 내에서 출혈이 발생했는데, 의료진끼리 이를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병사로 처리해 신생아를 화장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당시 병원 운영을 총괄했던 부원장 장모씨와 산모·신생아 주치의 등 9명을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차병원 관계자는 "당시 제왕절개는 산모에게 태반박리 현상이 일어나고 태아가 태변을 흡입하는 등 위급한 상황에 따라 이뤄졌다"면서 "임신 29주차에 진행된 수술이었으며 미숙아를 빨리 인큐베이터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아이를 떨어뜨리는 사고가 일어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사인을 병사로 적은 이유는 태반박리와 태변 흡입 등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던 만큼 두개골 골절이 직접적 사망 원인이 아니라는 의료진의 판단 하에 결정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