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차병원 "신생아 낙상 사망 은폐 확인되면 엄정조치"
14일 의료과실 3년간 은폐한 정황 드러나
병원 "주치의, 여러 질병 복합된 병사로 판단"
"부모에게 사고 알리지 않은 것은 잘못된 판단"
【서울=뉴시스】분당차병원 전경. 2019.02.18.(사진= 차병원 제공)[email protected]
분당차병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주치의는 같은 산부인과 교수인 부원장에게 상의한 사실이 확인됐고, 상황을 인지하고도 보고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부원장을 직위해제 조치했다"며 "수사 결과 은폐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병원의 정책을 어긴 책임을 물어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병원 측은 "임신 7개월의 1.13kg에 불과(신생아 평균체중(3.4kg)의 3분의1)한 고위험 초미숙아 분만이다보니 레지던트가 신생아중환자실로 긴급히 이동하는 과정에서 미끄러져 아기를 안고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다"고 의료 과실을 인정했다.
다만 병원 측은 "워낙 위중한 상황이다 보니 주치의는 사고로 인한 사망이 아니고 여러 질병이 복합된 병사로 판단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신생아는 태반 조기박리와 태변흡입 상태로 호흡곤란증후군과 장기 내 출혈을 유발하는 혈관 내 응고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는 등 매우 중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 수사과정에서 들은 바에 따르면 의료사고조정중재원의 감정 결과도 낙상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병원 측은 수술 중 아이를 떨어뜨린 사실을 부모에게 숨기고 사망진단서에 병사로 사망했다고표기한 것에 대해서는 " 주치의는 레지던트가 아기를 안고 넘어진 것이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라 여러 질병이 복합된 병사로 판단해 부모에게 사고를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어 "부모에게 사고를 알리지 않은 것은 분명히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전했다.
분당차병원은 재발방지 대책기구를 구성해 정확한 사실을 규명하고 프로세스 개선 등 재발방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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