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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착용해도…감사원 "최근 5년간 292명 성범죄 재범"

등록 2019.05.08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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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전날 자택 전자감독장치 수거해 감독 공백

전화 확인에 한계…감사원 "영상통화 도입하라"

전자발찌 착용해도…감사원 "최근 5년간 292명 성범죄 재범"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정부가 재범 위험이 높은 성폭력 범죄자에게 일명 '전자발찌'라 불리는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전자발찌를 착용하고도 재범한 사람이 최근 5년 간 292명에 이르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나타났다.

법무부는 2006년 용산 초등학생 성폭력 사건 이후 전자발찌 제도를 도입했고, 이에 따라 성범죄자의 재범률 자체는 낮아졌지만(14%→2%) 관리 사각지대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여성 범죄피해 예방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를 8일 공개했다.

법무부가 감사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4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 중 재범자는 292명이었다.

감사원은 이들 가운데 138명(최근 3년여 간)의 재범 원인을 분석했다. 상당수는 충동적인 성범죄 성향에 의한 재범(117명)이었지만, 전자발찌 감독 제도를 보완할 필요성도 있었다.

감사원은 전자발찌 착용자가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 보호관찰소가 하루 전날 재택감독장치를 수거해가면서 전자발찌 감독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대전보호관찰소가 이사 전날 저녁에 재택감독장치를 거둬가면서 야간 외출제한(오전 0~6시)이 일시 해제된 틈을 타고 타인의 집에 침입해 유사강간 범행을 저질렀다

감사원은 2014년 각 보호관찰소에 야간 근무를 하는 신속대응팀이 생겼기 때문에 감독장치를 하루 전에 수거할 필요가 없어졌지만 법무부는 감독 공배을 방치하고 있었다.

전자발찌가 신체에서 분리되거나 야간 외출, 출입금지시설 방문 등으로 보호관찰소에 경보가 울릴 때 전화로 상황을 확인하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

가령 B씨는 야간에 귀가하지 않고 놀이터에서 술에 취해 있는 여성을 지켜보고 있으면서도 인천보호관찰소가 전화하자 "아는 형님과 공원에 있다"며 거짓말을 한 뒤 여성에게 접근, 강간미수에 이르렀다.

노래방에서 강간을 저지른 C씨는 수원보호관찰소 안양지소에 직접 전화를 걸어 "장례식에 있다"며 야간 외출제한을 잠시 허용받고 범행을 은폐할 시간을 벌기도 했다.

전자발찌 감독시스템에 따라 경보가 울려도 확인하지 않거나 보호관찰소에서 귀가지도를 하지 않아 재범에 이른 경우도 있었다.

D씨는 초등학생 거주 아파트 단지에 진입해 출입금지 위반 경보가 울렸지만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E씨는 새벽 2시에 외출했지만 부산보호관찰소가 귀가지도를 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주거 이전으로 인한 감독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영상통화 방식을 도입하는 등 실효성있는 재범방지 방안을 마련하라"며 법무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아울러 경보 처리, 귀가지도 등을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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