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KB증권 단기금융업 '인가'…불붙은 발행어음 3파전
KB증권, 세 번째 발행어음 사업자 확정
올해 발행어음 시장 10조원 규모 예상
【서울=뉴시스】금융위원회 내부(자료제공 = 금융위)
【서울=뉴시스】김제이 기자 = KB금융이 단기금융업에 뛰어들면서 발행어음 3파전이 본격적으로 열릴 전망이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제9차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정례회의에서 KB증권의 단기금융업(발행어음업) 인가 안건이 통과돼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에 이어 세번째 발행어음 사업자가 됐다. 지난달 19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보류됐던 결정이 이날 매듭지어진 것이다.
앞서 KB증권은 2017년 7월 단기금융업 인가를 신청했다가 현대증권 시절 불법 자전거래로 일부 영업 정지 제재를 받은 점이 문제가 돼 다음해 1월 신청을 자진 철회한 바 있다. 이후 같은해 12월 다시 발행어음사업에 재도전해 올해 3월부터 금융감독원에서 실사를 진행했다.
증선위는 KB증권 단기금융업 인가와 관련해 "최대주주의 대표자에 대한 은행권 채용비리 수사가 자본시장법시행규칙상 심사중단 사유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됐으나 최대주주 대표자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2018년 6월)과 이에 불복한 항고(2018년 7월)에 대한 서울고등검찰청의 기각(2018년 8월) 등을 감안해 자본시장법시행규칙상 심사중단 사유로 보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서울고등검찰청 기각 처분에 불복해 재항고가 제기(2018년 9월)된 사실을 고려해 금융위 상정전 KB측의 비상대비 계획 수립 여부를 확인하고 금융위 논의를 거쳐 KB증권에 대한 단기 금융업무 인가를 최종 승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7년 11월 한국투자증권을 발행어음 첫 사업자로 인가했다. 이어 지난해 5월 NH투자증권가 두번째 발행어음 사업자가 됐으나 당국이 그동안 추가 인가를 하지 않아 KB증권이 1년여만에 인가 대상자가 됐다.
KB증권은 이미 지난 2017년부터 발행어음업 전담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단기금융업에 관한 준비를 진행해와 최종 확정되면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걸로 예상된다.
발행어음 사업자 인가를 확정받기 위해서는 증선위를 거쳐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KB증권의 경우 금융위 이후 금융투자협회 약관 심사까지 완료해야 세번째 발행어음 사업자의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발행어음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초대형 투자은행(미래에셋대우·한국투자증권·NH투자증권·삼성증권·KB증권)중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자기신용으로 발행하는 어음이다. 발행 규모는 자기자본의 200%까지 가능하다. 이번 인가로 KB증권이 발행어음업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면 올해 발행어음 시장은 1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KB증권 다음 차례로 거론되는 단기금융업 신청 후보로는 신한금융투자다. 오는 9일 예정된 신한금융지주 이사회에서 신한금융투자의 유상증자 안건을 논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신한금융투자가 7000억원 규모의 증자를 통해 자기자본 4조원을 달성할 경우 초대형 투자은행(IB)의 자기자본 요건을 갖추게 되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증선위 정례회의에는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 안건 외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불법 대출 혐의 징계 조치안이 상정됐다. 증선위는 이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자료를 요청했고 추후 논의를 위해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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