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중 전 행정실장 조국 처남, 학교회계 부적정 집행 등 적발
감사에서 지난해 5건 비위 적발…올해 3월까지 근무
이사장은 1억4천만원 횡령 지적 받고 주의 조치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1차회의에서 곽상도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19.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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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21일 경남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웅동중학교 감사 결과자료'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처남은 전문건설업 미등록자와 계약 및 면허 적용 소홀, 학교회계 업무 처리 부적정 등으로 2차례 경고 조치를 받았다. 정씨는 지난 2007년부터 올해 3월까지 12년간 웅동중학교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는 전 행정실장 정씨와 웅동중학교의 전 교장 등은 지난 2015년 웅동중학교 상수도 배관 연결공사와 급식소 확장공사 당시 각각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에 등록된 업자나 업체와 공사계약을 해야 하는데도 미등록자나 다른 업종 등록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경고 조치를 받았다.
지난 2016년에는 신용카드를 사전 품의 없이 사용 후 품의를 결재하는 방식으로 총 208건, 2천만원 가까이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또 정씨와 전 교장 등은 지난 2013년에도 학교회계 예산을 집행하면서 이사회 개최시 점심 식대비로 8만8000원을 법인회계가 아닌 학교회계에서 집행하는 등 총 14건, 93만9330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했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모친 별세 조의금 5만원 등 총 2건, 10만원의 경조사비도 부적정하게 집행됐다. 당시 교장과 정씨는 이로 인해 경고 조치를 받았다.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19.08.21. [email protected]
정씨는 이외에도 식재료 구매 특정 제품 지정 공사, 설계용역 손해배상보험(공제)증서 징구 업무 소홀 등으로 주의 조치를 받았다.
경남교육청은 웅동학원이 2012년 재산 임대료 총 1억4150만원을 횡령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7급 직원은 정직 요구를, 당시 이사장 교장은 주의 조치를 받고 1억4220만원을 변상하라는 재정상 조치도 받았다.
이에 경남교육청 감사 관계자는 "사립학원 내 직원들에게 다음부터 그러지 말라는 취지로 주의와 경고 조치가 나온다"며 "사립학원의 행정실장이나 이사장이 주의나 경고를 받았다고 해서 신분상 불이익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처남의 일까지 해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준비단도)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해 아직 할 말은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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