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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듀 투표조작' 의혹 PD 전격 구속영장…단서 나왔나

등록 2019.11.05 1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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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제작진·기획사 4명 구속 시도

통상 혐의 위중해야 구속영장 신청

도주 염려 낮아…증거인멸 가능성↑

영장심사 PD "성실히 답변했다"만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X101'에서 생방송 투표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안준영 PD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05.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X101'에서 생방송 투표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안모 PD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창환 기자 = 경찰이 '투표조작' 혐의를 받는 케이블 음악채널 엠넷의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X101' 제작진과 연예기획사 관계자에 대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통상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 혹은 청구할 때 고려하는 사항이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도주 염려'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5일 "프로듀스X101 오디션 프로그램 투표 조작 사건과 관련, 지난달 30일 제작진과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기 혐의를 받는 이들에 대한 수사는 일부 팬들의 의혹 제기로 시작됐다. 팬들은 프로듀스X101 내 1~20위 연습생들의 최종 득표수 사이에 일정한 패턴이 반복된다고 주장했고, 경찰은 지난 7월26일 엠넷 측의 수사의뢰서를 접수받아 내사에 착수한 이후 3개월이 조금 지나 구속영장 신청에 나선 것이다.

이 기간 동안 경찰은 프로그램 제작사인 CJ ENM 사무실과 문자투표 데이터 보관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온라인·문자 투표의 원데이터 등 문제가 된 투표의 원문자료(raw data)를 확보했고, 프로그램 담당 PD 계좌 내역까지 확인하는 등 광범위한 수사를 벌였다.

이 같은 과정을 거친 경찰이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만큼, 수사를 통해 제작진과 기획사 간의 '유착'이나 제작진·기획사 측이 함께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상식적으로 신분이 확실한 이들이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구속수사까지 시도하고 나선 건 범죄행위가 위중하거나 증거를 없애려 한 흔적이 발견된 경우, 혹은 둘 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신청 사유는 개인 신상 관련된 사안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할 순 없다"면서 "원칙적으로 구속 신청은 범죄행위보다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가능성이 (이유가 되는) 더 강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신청이나 청구는 수사기관의 '자신감' 표현이라고 보면 된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범죄행위가 위중하고 이에 대한 입증이 됐다고 확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제작진 등은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오전 10시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았다.

이 프로그램 PD 안모씨는 심문을 마치고 법정을 나오면서 혐의 인정 여부와 관련된 발언은 하지 않았다. 그는 취재진에게 "성실히 답변했다"는 말만 하고 현장을 벗어났다. 안씨 등은 구속영장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대기한다.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저녁이나 밤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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