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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 강화

등록 2019.11.26 18: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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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사고운전자 구형 상향토록 지시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 개정할 예정

불법 촬영도 가중요소 따라 구형 가중

검찰,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 강화

[서울=뉴시스]김가윤 기자 = 초등학교 부근 등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다칠 경우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된다. 또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불법 카메라 촬영·유포 사범의 처벌도 강화될 예정이다.

26일 대검찰청은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사고 운전자에 대한 구형을 상향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합의 등 감경사유가 없는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8주 초과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토록 할 방침이다. 4주 이상 8주 이하 상해 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구공판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대검은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 등을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족에 대한 심리치료 등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현재 스쿨존 교통사고 사망사건 가중처벌 법안(이른바 '민식이법') 등이 발의돼 국회 계류중이지만, 개정 전이라도 엄정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대검은 밝혔다.

이와 함께 대검은 불법 카메라 촬영·유포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개정된 사건처리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시했다.

사건처리기준에 따르면 피해자 식별 가능, 보복·공갈·협박 목적, 사적 영역(집, 화장실 등) 침입 등 가중요소가 하나라도 있으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한다. 또 가중요소의 수에 따라 구형도 가중하도록 했다.

사건처리기준은 지난해 10월과 12월, 2차례 개정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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