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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캄코시티 사태' 주범 구속영장…횡령·배임 혐의

등록 2019.11.27 22: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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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 수천억 대출 받아 사업

국내 송환해 체포 뒤 조사…영장 청구

강제집행면탈·예금자보호법 위반 혐의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지난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19.10.13.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지난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19.10.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검찰이 부실대출로 파산한 부산저축은행 관련 '캄코시티' 사태의 핵심 인물인 업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김도형)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등 혐의로 캄보디아 부동산 개발 시행사 월드시티 대표 이모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씨에게 강제집행면탈 및 예금자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이씨는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약 2400억원을 대출받아 캄보디아 신도시 개발 사업인 '캄코시티' 사업을 진행했다. 부산저축은행 등은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대출과 펀드 투자를 통해 총 2369억원을 '캄코시티' 프로젝트에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 2012년 3월 부산저축은행은 각종 부실 대출 등으로 파산하면서 3만8000여명의 예금 피해자들이 발생했다. 현재 캄코시티에 묶여 있는 돈은 원금 포함 지연이자가 붙어 670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이씨는 검찰 수사 착수 이후 해외로 도피해 인터폴 적색 수배 상태였다. 검찰은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단장 예세민)을 주축으로 캄보디아 정부와 공조해 이씨를 국내에 송환했다.

캄보디아에 머물던 이씨는 전날 자진귀국 형태로 입국했으며, 검찰은 공항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해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씨에 대한 조사를 벌인 후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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