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중 들이닥쳐 유품까지 압수…검·경 갈등 최고조
검찰, 지난 2일 서초서 압수수색 단행
고인 휴대전화 및 자필 메모 등 압수
"이례적 압색", "다른 이유있나" 지적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에 경찰도 참여
검 "눈으로 보는 것" vs 경 "확인 권한"
4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일 오후 3시20분께부터 5시께까지 약 1시간40분 동안 서울 서초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이를 통해 A씨의 휴대전화와 자필 메모 등 유류품을 압수했다.
앞서 경찰은 A씨 변사 사건과 관련, 사망 원인 등을 밝히기 위한 수사를 진행중이었다.
이 과정에서 수사 지휘가 아닌 압수수색을 벌인 검찰 행보에 의문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또 이 같은 행태가 이례적이라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한 총경급 경찰 관계자는 "변사 사건(수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너무 이례적인 압수수색으로 보인다"며 "경찰이 (변사사건 수사를 위해) 유품을 살펴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압수한거 아니냐"고 말했다.
경감급 경찰 관계자도 "돌아가신 분의 휴대전화 등을 이렇게 바로 압수수색 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다"며 "사인을 밝히는 중인데 갑자기 들이닥쳐서 가져가야 할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했다.
검찰은 A씨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작업에 경찰을 참관시키겠다고 했으나, 경찰은 해당 증거물에 대해 다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하는 것을 포함해 관련 내용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 2일부터 A씨 휴대전화 분석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 2명이 함께 참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휴대전화의 잠금상태가 풀리지 않아 포렌식 작업이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변사 사건에 대한 사망 동기 등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참관 요청을 한 것이다. (포렌식 결과 등) 내용을 받아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대법원 예규에 보면 '참여'라고 규정이 돼 있다. 우리는 당연히 참여권에 (포렌식) 분류하는 작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는 "(검찰 측의 경찰 포렌식 작업 참관 수준 주장은) 검찰의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참관은 말 그대로 옆에서 눈으로 보기만 하는 것"이라며 "이는 포렌식 분석 내용을 볼 수 있는 '입회'와 용어상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한 언론은 검찰의 경찰 압수수색과 관련,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의 핵심 관련자로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이 연루됐다는 증언이 확보된 상황에서 윤 실장과 함께 근무한 적이 있는 서초경찰서장 휘하 수사팀이 관련 수사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그러자 서초서장은 "소설이고 황당한 억측"이라며 "청와대에서 근무한 사실은 있지만 세간에서 제기되는 의혹과는 전혀 무관한 부서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성실하게 봉직한 공직자의 명예를 한 순간에 짓밟는 내용"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처럼 수사권 구조 조정을 앞둔 상황에서 검경 간 대립 양상이 빚어지면서, 이들의 신경전이 표면적 대립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동 한 건물 소재 지인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사망 당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 첩보 전달 의혹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A씨는 청와대 근무 시절 일명 '백원우 특감반'이라고 불렸던 별도의 팀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원우 특감반' 가운데 일부는 울산에 내려가 김 전 시장 수사 상황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