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한 안정성 보장"…해외 출국자 건강상태확인서 발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에서 발급 중
질본 유전자 증폭 검사 결과 '음성' 확인
완벽 의학적 근거 아니지만 충분히 타당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4일 오후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유전자 증폭(PCR) 검사 결과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았다는 대한민국 질병관리본부의 인증을 넣어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10일 "한국인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를 상대로 건강상태확인서를 소지한 우리 기업인의 예외적인 입국을 허용하도록 추진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에 지시에 따른 것이다.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최대한 (코로나19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하는 가운데 다른 나라 방문이 이뤄질 수 있기 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권 부본부장은 건강상태확인서에 대해 "다만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잠복기 극초반이거나 바이러스 복제가 활발하게 일어나기 전엔 PCR검사로도 음성 판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권 부본부장은 "(음성 확인을 받았다고 해도) 코로나19 잠복기에 있다가 확진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해당 국가가 입국자 자가 격리나 발열 등 각종 증상 등을 확인한다면 충분히 타당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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