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18억5천만원 규모 공공기관 임차인 임대료 감면
이에 따라 2월부터 7월까지 임대료를 기본적으로 50%, 전년도 대비매출액 감소 피해 입증 시 최대 80%까지 감면해 준다. 임대료 납부기한도 올해 8월까지 연장해준다.
또한 2월부터 7월까지 시 공공기관 임차인의 공용관리비를 지원하고, 임차인 영업장의 폐쇄나 휴업 등에 따른 미사용 기간을 고려해 임대기간도 연장된다.
총 감면액은 18억5000만원 가량이다. 이날부터 임대료 및 관리비 감면신청을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을 적극 지원해 지역경제 안정화를 도모하고 시와 공공기관이 협조해 지역사회 피해 회복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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