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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등 150만원 고용안정지원금…오늘부터 요일 상관없이 신청

등록 2020.06.15 05: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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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 신청 종료

내달 20일까지 신청 접수…1일부턴 오프라인도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3일 서울 중구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지원단 서울 1센터에서 센터 직원이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관련 접수 및 상담 업무를 하고 있다. 2020.06.03.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3일 서울 중구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지원단 서울 1센터에서 센터 직원이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관련 접수 및 상담 업무를 하고 있다. 2020.06.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급감한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노동자를 대상으로 1인당 15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15일부터 요일에 상관없이 할 수 있게 된다.

초기 신청이 몰릴 것을 고려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운영되던 조치가 지난 12일로 끝나면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접수 중인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은 이날부터 출생연도를 떠나 대상자라면 누구나 가능하게 됐다. 지난 2주간은 끝자리 1·6(월), 2·7(화), 3·8(수), 4·9(목), 5·0(금), 모두 가능(토·일)으로 신청을 제한했다.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소득이나 매출이 크게 줄어든 특고나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의 생계안정 지원을 위해 3개월간 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특고와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올해 3~4월 소득이나 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작년 12월 등)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무급휴직 근로자는 50인 미만 기업 소속 고용보험 가입자로, 올해 3∼5월 일정 기간(30일 등) 이상 무급으로 휴직한 사람이 지급 대상이다.

신청은 다음달 20일까지 전용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100만원을 우선 지급받고, 다음달 중으로 나머지 50만원을 받게 된다. 고용부는 관련 예산으로 5700억원을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편성한 상태다.

다음달 1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 접수도 병행할 예정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10일까지 고용안정지원금 누적 신청 건수는 총 46만350건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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