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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 전광훈 재판 연기…법원 직원은 자택대기

등록 2020.08.20 18: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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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간첩' 명예훼손한 혐의 등

전광훈, 코로나19 확진…변경신청

법원, 24일 및 내달 재판 모두 추정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8.11.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8.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전광훈(64)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그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재판 일정도 잠정 연기됐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진행할 예정이었던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4차 공판기일을 연기했다.

재판부는 추후 기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또 이후 진행할 예정이었던 다음달 8일과 15일 공판기일도 모두 추후에 다시 지정하도록 했다. 이날 전 목사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공판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 상태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전 목사가 법정에 출석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취해진 조치로 보인다.

법원 관계자는 "예외적으로 궐석 재판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건은 피고인 출석이 필요한 재판"이라며 "그런데 격리 조치된 전 목사가 못 나오니깐 재판에 출석할 수 없어 기일변경 신청을 받아들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전 목사의 코로나19 확진 소식에 지난 11일 재판 진행 당시 법정에 있던 재판장과 배석판사 2명, 참여관·실무관·속기사·법정경위 등 12명은 모두 검사 후 자택 대기했다.

법원 설명에 따르면 진단결과 음성 판정이 나온 재판장을 비롯한 참여관, 실무관, 속기사 등 4명과 당시 직접 접촉 사실이 없는 경위 5명 등 총 9명은 정상 출근했다. 나머지 배석판사 2명과 경위 1명 등 3명에 대한 검진·역학조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아 이들은 자택 대기 중이다.

전 목사는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지난해 12월2일부터 지난 1월21일까지 광화문 광장 등 집회 또는 기도회 등에서 5회에 걸쳐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10월9일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지난해 12월28일 집회에서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구속 재판을 받던 중 보석으로 풀려난 전 목사는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보수단체 '일파만파'가 주최한 집회에 참석했고, 이후 1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16일 재판 진행 중 보석으로 풀려난 전 목사에 대해 '불법 집회 참여 금지' 등의 보석 조건을 어겼다며 법원에 보석 취소 청구를 한 바 있다.

재판부는 검찰의 보석 취소 청구에 대해 추후에 심문기일을 잡아 진행하거나 서면 심리를 통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석이 취소돼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전 목사가 교정시설에 구금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심문기일 및 보석 취소 판단은 전 목사의 완치 후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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