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수도권 교회 비대면 예배 전환…소모임 전면 금지
'권고'였던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19일부터 의무화
서울, 경기 외 인천도 방역 강화 조치 대상에 포함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2020.08.18. [email protected]
정세균 국무총리는 18일 오후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이같은 방역 강화 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16일부터 서울과 경기를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조치를 시행했다. 또 서울과 경기는 자체적으로 교회 등 종교시설에 집합금지 명령 등을 내렸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는 성가대 등 소모임에만 적용되고 정규 예배에는 해당하지 않았다.
최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노원구 안디옥교회 등에서는 예배를 통해 감염이 전파되는 사례가 나타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소모임을 포함해 정규 예배까지 전면 비대면 전환을 결정했다.
19일 오전 0시부터 수도권 소재 교회들은 부흥회, 기도회 등 소모임을 할 수 없다. 정규 예배는 대면 예배 대신 온라인 등 비대면 예배로 전환해야 한다.
아울러 클럽과 노래연습장, 뷔페 등 고위험시설과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도 중단된다.
이러한 조치는 지난 16일부터 적용이 됐지만 현재까지 강제 사항이 아닌 권고 사항으로 적용됐었다.
19일부터는 모든 고위험시설의 경우 운영을 할 수 없다. 고위험시설에는 PC방도 포함된다. 단 유통물류센터는 필수산업시설로서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됐다.
또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 모임, 행사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단 시험의 경우 공간 분할과 밀집도 최소화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 진행이 가능하다. 정부·공공기관의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법적 의무 여부, 긴급성 등을 고려해 관할 지자체와의 협의 하에 인원 기준을 초과한 집합·모임·행사 개최가 허용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감염이 발생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른 프로스포츠 무관중 경기는 서울과 경기에서 16일부터 시행된 바 있다.
이번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에는 생활권을 함께하는 인천도 포함됐다.
다만 이번 조치는 최고 단계인 3단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되면 10인 이상 대면 모임은 모두 금지되며 프로스포츠 경기 일정이 중단된다. 고위험시설 외 중위험시설까지 운영이 금지된다.
정부는 8월30일까지 이같은 조치를 시행하되 추후 감염 확산 추이에 따라 기간은 조정될 수 있다는 방침이다.
정 총리는 "이번 조치의 안전선이 무너지면 우리의 선택지는 더이상 없다"며 "수도권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절실하다. 지금의 위기 극복을 위해 수도권 시민들께서 높은 시민의식을 발휘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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