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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까지 번진 코로나…"2주간 특별휴정하라" 다시 권고

등록 2020.08.21 17: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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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21일 2주간 휴정 권고

긴급사건 제외하고 연기·변경 검토

전주지법에서 부장판사 확진 판정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전주지방법원에 근무하던 판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이 확인된 21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 로비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방역을 하고 있다. 2020.08.21. 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전주지방법원에 근무하던 판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이 확인된 21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 로비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방역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다시 확산 추세를 보이자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원에 2주간 휴정기에 준하도록 재판 기일을 운영해달라고 권고했다.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21일 코트넷 공지를 통해 "법원행정처에 설치된 '코로나19 대응위원회'에서는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해 보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앞으로 적어도 2주간(8월24일~9월4일) 긴급을 요하는 사건(구속 관련, 가처분, 집행정지 등)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필수 근무자를 제외하고 적어도 1주당 1회 이상의 '공가'(감염병 확산방지 지침에 따른 공가)를 적극 활용해 법원 내 밀집도를 완화해주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가 사용의 빈도는 각급 법원이 위치한 지역의 코로나19 감염 상황을 고려해 정해주셨으면 한다"면서 "시차출퇴근제를 더욱 폭넓게 실시해주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또 전국 법원 스마트워크센터를 잠정 폐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원 내 각종 시설 운영 중단을 권고하며 구내식당, 카페는 외부인 개방을 중단하고 실내·외 체육시설, 결혼식장 운영 중단을 검토해달라고 했다.

김 전 차장은 "불요불급한 회의 등은 축소 또는 연기해달라"며 "어쩔 수 없는 경우 화상 등 비대면 방식 활용을 적극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출장, 감사 등 다른 기관 방문과 근무지 외 지역 이동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법원 가족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법원 가족 모두가 하나 된 마음으로 지혜와 힘을 모아 대처한다면 코로나19로 어려운 현재 상황을 잘 이겨낼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고법은 각 재판부에 법원행정처의 코로나19 감염 재확산 방지 조치 권고에 따른 재판기일 운영을 해줄 것을 권고했다.

이날 전주지법 소속 부장판사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오전 진행 예정이던 재판과 오후 재판이 모두 취소됐다. 전주지법은 해당 부장판사의 사무실이 있는 층을 폐쇄하고, 밀접 접촉한 직원들에게 전원 귀가 조치를 내렸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 2월에도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되자 전국 단위의 휴정을 권고했다. 2주 휴정 뒤 2주 더 재판을 멈췄던 법원은 지난 3월 말부터 다시 재판을 재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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