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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밤 시간대 취식금지...파라솔도 치워(종합)

등록 2020.08.31 16: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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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못 가니 편의점 파라솔로 손님 몰려

치킨, 어묵 등 조리식품, 점내 취식 금지

김밥, 컵라면 등은 섭취 가능한 곳도

[서울=뉴시스] GS25 외부 파라솔에 21시~05시 미운영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사진=GS리테일 제공)

[서울=뉴시스] GS25 외부 파라솔에 21시~05시 미운영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사진=GS리테일 제공)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편의점 업계가 수도권 지역 점포에서 밤 시간대 점포 내부 취식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일부 업체는 외부 파라솔도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GS25는 오후 9시부터 오전 5시까지 점내 시식공간과 외부 파라솔을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 치킨, 어묵 등 조리 판매 상품은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정부는 2.5단계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된 편의점에 대해서도 카페나 음식점처럼 취식을 하지 않도록 했는데, GS25는 휴게음식점으로 등록하지 않은 모든 점포에 이 같은 지침을 내렸다.

해당 시간대 카페나 음식점 등 휴게음식점 이용이 불가함에 따라 편의점 파라솔에서 음주를 하는 이들이 늘어난 상황. 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동참하고자 파라솔 이용보다는 포장 구매를 안내하고 있다.

GS25 관계자는 "파라솔 이용 등은 법적 규제 대상이 아니지만 사회 안전망 구축과 경영주 및 고객의 안전을 위해 선도적으로 실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CU도 해당 시간 치킨, 어묵 등 즉석조리 상품에 대한 점내 취식을 금지하고, 배달과 포장만 가능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다만 삼각김밥이나 도시락, 컵라면 등 다른 식품은 정부 지침안에 따라 취식할 수 있도록 했다.

CU 관계자는 "감염 예방을 위해 취식 테이블을 줄이고 다인용 테이블을 없애 1인석만 마련했다. 파라솔 운영 여부는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했다.

치킨 같은 즉석조리식품 판매 비중이 높아 대부분 점포가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된 미니스톱도 밤 시간대 점포 내 취식을 금지하고 있다. 세븐일레븐도 29일 오후부터 즉석식품의 점내 취식 불가를 소비자들에게 알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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