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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기 존엄 훼손 금지법 제정...홍콩에도 적용

등록 2020.10.18 23: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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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일 시행...소수민족 지역서 오성홍기 게양 의무화

【베이징=신화/뉴시스】중국 69회 국경절인 1일 중국 베이징 톈안먼광장에서 국기가 게양되고 있다. 2018.10.01

【베이징=신화/뉴시스】중국 69회 국경절인 1일 중국 베이징 톈안먼광장에서 국기가 게양되고 있다. 2018.10.01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국기(國旗 오성홍기)의 존엄을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국기법 개정안을 가결해 내년 1월1일 시행한다고 신화망(新華網) 등이 18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전인대 상무위는 전날 국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오성홍기를 모욕하는 사례가 빈발했던 홍콩에서도 관련 조례를 개정해 적용하도록 했다.

이로써 시위와 집회 등에서 중국 국기를 부정하고 모욕하라고 부치기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처벌할 수 있게 된다.

개정 국기법은 제1조에 "국기의 존엄을 지키고 애국주의 정신을 발양해 사회주의 가치관을 육성 실천한다"고 명시했다.

파손하거나 더럽혀진 국가를 게양하는 행위와 국기를 거꾸로 다는 행위 등을 금하고 있다.

홍콩에선 작년 6월부터 이어진 반중시위에서 오성홍기를 불태우거나 바다에 던져버리는 장면이 많았는데 국기법 개정은 주로 이를 단속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또한 개정 국기법은 공산정권 수립을 기념하는 국경절(10월1일)과 1월1일, 춘절(설) 등 경축일에는 정부기관과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에 국기를 게양하도록 의무화했다.

각급학교에서도 매일 오성홍기를 내걸고 애국주의 교육 일환으로 국기의 역사와 의의를 가르치도록 규정했다.

소수민족 자치지역에선 민족의 전통적인 축일에도 중국 국기를 게양하라고 강제했다.

중국 중앙정부에 대한 반발 정서가 강한 신장 위구르 자치구, 티베트 자치구, 네이멍구 자치구 등에서 애국심을 주입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지적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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