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저감장치 없는 5등급車 수도권 운행금지
오는 12월~내년 3월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DPF 미부착 5등급車 수도권 운행시 과태료 日10만원
석탄발전 80% 상한…"가동 중단 수, 11월말 발표예정"
시도별 대책 마련…취약계층이용시설 7만곳 전수점검
"전국 '나쁨' 일수 3~6일, 평균농도 1.3~1.7㎍/㎥ 감축"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앞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2020.11.02. [email protected]
정부는 이달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맞는 계절관리제 시행세부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어린이집, 노인보호시설 등 취약계층 시설을 전수 점검한다.
또 계절관리제와 별도로 미세먼지 대책의 과학적 기반을 강화하고, 배출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기로 했다.
환경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에 기상 상황이 지난 3년간 12~3월과 동일할 경우 전국 초미세먼지(PM-2.5) 나쁨 일수는 3~6일로 줄고,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1.3~1.7㎍/㎥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DPF 미부착 5등급 차량 수도권 운행 제한…서울 내년 1월부터
구체적으로 주말과 휴일을 제외한 계절관리제 기간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DPF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의 운행이 불가능하다. 위반 시 하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5등급 차량 178만대 중 DPF를 설치하지 않은 차량은 지난 9월 말 기준 146만대다. 이 중 수도권에서는 34만대에 DPF가 설치되지 않았는데, 올해 말까지 경기 지역의 14만대를 제외하고 모두 설치될 예정이다. 경기 지역의 14만대도 내년 11월까지 DPF 설치를 마칠 계획이다.
첫 시행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천시·경기도는 사전에 DPF 설치를 신청한 차량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서울시는 내년 1월부터 DPF 부착 사전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5등급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되, 내년 11월까지 부착을 완료한 차량에는 과태료를 되돌려 주기로 했다. 서울시는 또 생계형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내년 3월까지 단속을 하지 않기로 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5등급 차량 규제의 전국 확대에 대해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2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계도와 홍보를 계속하고, 저공해조치를 명령할 계획"이라며 "3차 계절관리제 때엔 최대한 저공해조치한 차량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서울 사대문안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 내 16.7㎢)'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시작된 지난해 12월1일 서울 중구의 한 도로에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있다.
녹색교통지역은 종로구 8개동과 중구 7개동이 포함되며 이날부터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전국의 모든 5등급 차량이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하면 과태료 25만원(1일 1회)이 부과된다. 단속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201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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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감축에도 나선다. 환경부는 내년 1월부터 내항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을 현행보다 최대 7배(B-C유 기준 3.5→0.5%)까지 강화한다.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 등 5대 항만에서 시행 중인 선박 저속운행프로그램 참여율은 50%까지 확대한다.
발전 부문에서는 전력 수급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선에서 석탄발전소의 최대 출력을 80%로 제한한다. 단,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가동이 정지되는 석탄발전소 수는 이달 말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의 '동절기 전력수급계획' 발표 때 나올 예정이다.
조 장관은 "1차 계절관리제 기간에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15기, 3월에 17~18기가 중단됐다"며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가동 중단 기수는 이달 말, 내년 3월 기수는 12월 말 산자부와 협의해 정할 것이다. 최대치를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산업 부문에서는 드론 80대, 이동측정차량 32대, 분광학장비, 무인비행선 2대 등을 이용해 불법배출 행위를 단속한다. 또 이달 중 전국 160곳 이상의 대형 사업장과 자발적 오염물질 배출량 감축 협약을 체결한다. 환경부는 협약 참여 사업장에 점검주기 완화와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생활 부문에서는 시·도별로 농촌 지역 영농폐기물과 잔재물을 폐기물 처리 계획에 따라 소각할 수 있도록 한다. 마을 200곳에서는 '일제 파쇄의 날'에 농업 부산물을 처리해야 한다.
지자체별 대책 수립·추진…취약계층 이용시설 전수 자체점검
지역별 대책도 병행한다. 예를 들어 충남도는 중앙 정부와 별개로 관내 사업장과 자발적 감축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참여 사업장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시가 운영하는 주차장에서 5등급 차량의 주차요금을 할증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또 이달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7만곳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 이행 여부와 공기청정기 설치·관리 현황을 전수 점검할 계획이다.
유승광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장은 "학교와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공기정화장치는 지난해 말 설치를 완료했다"며 "이달 말까지 자체적으로 사전 점검하고, 이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안전점검 등과 연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또 지하철역 600여곳과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도 점검한다. 또 미세먼지 농도가 높고,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밀집된 지역을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해 사물인터넷(IoT) 측정망과 미세먼지 신호등 등을 설치한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서울 종로구 지하철 종로3가역에 설치된 공기정화장치의 모습. 2019.12.02. [email protected]
정부는 이달 중에 한·중 환경장관회담을 영상으로 개최해 양국의 정책을 공유한다. 또 양국 정책·예보 담당자는 고농도 시기 대책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정례회의를 2회 이상 개최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11월 중국과 체결한 '청천(晴天, 푸른 하늘)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올해 기상 상황이 지난 3년간 12~3월 평균 기상 상황과 동일할 경우, 이 같은 계절관리제로 전국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가 3~6일로 줄고, 평균 농도는 1.3~1.7㎍/㎥ 저감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세먼지 대책 과학적 기반 강화…중장기 과제 추진
우선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전문가와 함께 대기오염물질 배출 통계의 정확성을 높인다. 현행 약 3년인 통계 산정기간은 2022년까지 2년으로 단축한다. 또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024년)의 대책별 감축량을 재검토한다.
이는 앞서 지난 9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누락·과소 산정 등을 지적한 감사원의 '미세먼지 관리대책 추진실태' 감사 결과와 10월 국회 국정감사 지적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계절관리제, 비상저감조치, 녹색교통지역, 대기관리권역 등 4개 제도에서 시행 중인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등과 같은 유사·중복 제도를 발굴해 정비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 중심의 미세먼지 대책을 수립해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중국뿐 아니라 미국, 유럽, 아시아 등과 협력해 미세먼지 저감에 나선다.
아울러 암모니아, 가스냉난방기 등 관리가 안 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연구·개발에 집중한다. 또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올해 말 내놓을 중장기 정책제안을 공론화해 이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이번 2차 계절관리제 시행계획과 미세먼지 대책의 개선방향은 우리 모두가 푸른 하늘, 맑은 공기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날을 앞당기는 또 하나의 발걸음"이라며 "국민 한분 한분께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작지만 소중한 실천으로 동참해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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