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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사는 직계가족, 5인 이상 모임 허용…"피로도 고려"

등록 2021.02.13 1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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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도 완화 차원에서 직계가족은 예외 인정"

스포츠영업시설도 5인 모임 금지 대상서 제외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권덕철 장관은 오는 15일부터 2주 동안 수도권의 거리두기는 2단계로, 이외 지역은 1.5단계로 각각 완화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식당과 카페 등 영업시간은 기존 밤 9시에서 밤 10시로 한 시간 늘어난다. 다만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전국적으로 유지된다. 2021.02.13.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권덕철 장관은 오는 15일부터 2주 동안 수도권의 거리두기는 2단계로, 이외 지역은 1.5단계로 각각 완화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식당과 카페 등 영업시간은 기존 밤 9시에서 밤 10시로 한 시간 늘어난다. 다만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전국적으로 유지된다. 2021.02.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은결 기자 = 정부가 개인 간 접촉을 줄이기 위한 핵심 방역 수칙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유지하되, 직계가족에 한해서는 같이 살지 않더라도 5인 이상 모일 수 있도록 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15일 0시부터 28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낮추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하기로 했다.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는 친목 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부터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에 모여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를 금지한다.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한다. 5명부터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것은 가족·지인 간 모임을 통한 일상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규모와 상관 없이 최대한 모임을 자제하라는 취지다.

다만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모임이 가능하다.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직계가족이면 5인 이상 모임은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방역당국은 국민 일상에 누적된 피로도 등을 고려해 직계가족 모임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수도권의 경우 지난해 12월23일부터, 비수도권은 올해 1월4일부터 적용 중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직계가족 간의 모임도 현재 동거하지 않는 이상 인정하지 않아 가까운 근교에 사는 이들이 잠깐 방문하는 것도 계속 막아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한 문제점을 고려해 피로도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직계가족의 경우 잠깐 찾아뵙는 것 정도까지는 5인 이상 사적모임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했다.

정부는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 대해서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에 대한 예외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를 개최할 수 있다. 출입 명부 작성과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및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은 필수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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