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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살인' 본격 공방…양부, 1시간 빨리 뒷문 출석(종합2보)

등록 2021.02.17 09: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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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부, 법원에 신변보호 요청

분노한 시민들과의 접촉 우려한 듯

오전 9시 양부 법원 뒷문으로 들어가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생후 16개월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한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양부인 안모씨가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01.13.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생후 16개월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지난달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양부인 A씨가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01.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신재현 수습기자 = 서울 양천구에서 숨진 16개월 여아 '정인이 사건'과 관련, 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입양부가 17일 2차 공판을 앞두고 법원에 신변보호 요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입양부 A씨는 법원 정문에 모인 시민들을 피해 오전 9시께 후문으로 들어갔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오전 10시부터 정인이 입양모 장모씨의 살인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입양부 A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 2차 공판을 진행한다.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A씨는 이날 법원에 신변보호요청을 했다. 법원은 A씨의 요청을 받아들여 업무가 시작되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청사 내에서 신변보호를 진행했다.
[서울=뉴시스] 신재현 수습기자 = 서울 양천구에서 숨진 16개월 여아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입양부모의 2차 공판이 열리는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 앞에서 입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팻말 등을 들고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2021.02.17. again@newsis.com

[서울=뉴시스] 신재현 수습기자 = 서울 양천구에서 숨진 16개월 여아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입양부모의 2차 공판이 열리는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입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팻말 등을 들고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2021.02.17. [email protected]

A씨는 지난달 13일 첫 공판에서도 경찰과 법원의 신변보호를 요청, 공판이 끝난 후 법원을 나설 때까지 경찰과 법원 직원들의 신변보호를 받았다.

당시 A씨가 법정 앞 진을 친 시민들 사이로 나가면서, 경찰과 법정 경위 그리고 시민들이 뒤엉켜 일대 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시민들은 그만 돌아가달라는 법정 경위의 요청에도 아랑곳없이 "숨지말고 나와라", "얼굴도 못 봤는데 어떻게 가느냐"며 물러서지 않았다. 법정 경위가 "아이들도 있으니 욕설은 삼가해달라"고 호소할 정도로 분위기가 험악했고, 결국 해산을 시키기 위해 경찰관까지 출동해야 했다.

2차 공판이 열리는 이날 오전 8시께에도 이미 분노한 시민들이 엄벌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법원 앞에 진을 쳤다. 파란색 우비를 입은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 약 20여명은 '정인이를 죽인 부부살인단, 사형이 마땅하다'는 내용이 문구가 적힌 손팻말, 플래카드와 시위용 깃발 등을 들었다.

회원들은 검정색 근조리본도 매달았다. '입양부 사형', '정인이 양부 살인공범 구속'이라고 쓰인 노란색 패치도 옷에 부착했다.
[서울=뉴시스] 신재현 수습기자 = 서울 양천구에서 숨진 16개월 여아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입양부모의 2차 공판이 열리는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으로 정인이 입양부가 들어가고 있다. 2021.02.17. again@newsis.com

[서울=뉴시스] 신재현 수습기자 = 서울 양천구에서 숨진 16개월 여아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입양부모의 2차 공판이 열리는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정인이 입양부(앞 가운데 점퍼)가 들어가고 있다. 2021.02.17. [email protected]

이날 A씨는 법원 정문 쪽에 모인 시민들을 피해 오전 9시께 법정 경위 4명의 신변보호를 받으며 후문을 통해 법원청사로 들어갔다.

한편 살인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를 받는 장씨는 현재 구속상태다. 구속된 피고인은 공판을 받을 때 법정 내 문을 이용하기 때문에 시민들과 마주칠 위험은 없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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