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자사고 손 들어준 판결 퇴행적…항소할 것"
"2019년 평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히 진행"
"나머지 소송에선 적법성·정당성 받아들여지길"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주최로 6일 오후 '문재인 정부의 외교, 자사고, 국제고 폐지 반대 정책 토론회'가 열린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참석자들이 자사고, 외교 폐지 반대 피켓을 들고 있다. 2020.01.06. [email protected]
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법원 판결문이 송달되는대로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9년 운영성과평가 대상인 자사고 13개교 중 기준점수에 못 미친 배재고화 세화고, 경희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 등 8개교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고 일반고로 전환하도록 했다.
배재고 학교법인 배재학당과 세화고 일주세화학원은 가장 먼저 시교육청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시교육청은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했고, 행정처분 과정에도 아무런 법률적·행정적 문제가 없었다"면서 "변론 과정에서 처분 기준을 사전 공표하고 평가지표의 예측 가능성, 기준점수 조정,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등 쟁점 사항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충분히 소명했다"고 설명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는 관련 법령에 따른 공적 절차로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되었는데도, 평가 결과인 지정취소 처분을 뒤집은 법원 판결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나머지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는 평가에 대한 적법성과 정당성이 받아들여져서 고교교육 정상화의 길이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는 3월에는 서울 숭문고·신일고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돼있다. 이밖에 경희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도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시교육청은 2019년 평가에서는 재지정 기준점수가 기존 60점에서 70점으로 상향됐으며, 감사지적 사례와 교육청 재량평가 지표 등도 강화했다. 시교육청은 평가가 시작되기 약 4개월 전에 각 학교에 통지했다. 자사고들은 학교에 불리해진 기준을 직전에야 통보하고 이 기준으로 지난 5년간 평가를 하는 것은 신뢰보호에 맞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법원은 부산 해운대고가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지정취소처분 취소 행정소송 1심에서도 자사고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지난 2019년 서울 외에도 부산 해운대고와 경기 안산동산고까지 총 10개교의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을 결정했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자사고들은 당시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가처분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지금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해왔다.
자사고 지정 취소의 적법성에 대한 소송전과는 별개로 교육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를 2025년 일괄 일반고로 전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 상태다. 이 조치 역시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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