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의심' 아내 죽인 50대…법정서 "살인 의도 없었다"
"다른 여자에게 가지말라"고 하자 화나 범행
술 먹다 흉기로 옆구리 찔러 과다출혈 사망
"죽이려던게 아니라 다치게 하려던 것" 변명
11일 법원에 따르면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양보호사 이모(54)씨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살인이 아닌 상해 고의를 갖고 행한 행위이므로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지난 1월6일 오후 4시25분께 술을 마시던 중 부인을 흉기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부인이 "다른 여자에게 가지 말라"며 의심하는 모습을 보이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흉기로 옆구리를 찔린 부인은 과다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상황이다. 다음 재판은 오는 31일 오후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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