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중 3개월 아기 떨어뜨리고 10시간 방치한 부부
검찰, 각각 징역 5년 구형
[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말다툼을 하다가 생후 3개월된 아들을 바닥에 떨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하고 10시간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부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찬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8)씨와 아내 B(33)씨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안고 있는 상태에서 바닥에 떨어뜨려 머리 등을 다쳤다. 이는 충분히 위험한 상태인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처치를 하지 않고 10시간동안 그대로 둬 피해자의 치료를 소홀히 해 방임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부부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이번 사건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나 범행 일체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인정하고 있는 점, 어머니 암투병으로 인한 위독한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 점, 동종 전과도 없는 점, 남아있는 큰아들과 가족들을 위해서도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 관대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최후 변론에서 "사랑하는 아들을 떠나보내고 하루하루 너무 힘들었다. 납골당에 갈 때마다, 아들과 돌아가신 어머니를 한 곳에서 만날 때마다 내 자신이 너무 원망스럽다.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B씨도 "나는 자식을 먼저 보낸 못난 엄마다. 최근엔 어머니까지 돌아가셨다. 너무 짧은 시간에 가족을 2명이나 잃게돼 하루하루 고통스럽다"면서 "세심하게 보살피지 못한 점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 앞으로 남아있는 큰아들에게 어떠한 고통도 주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들의 선고공판은 4월2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진행된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5월27일 오후 11시께 경기 부천시 자택에서 생후 3개월인 아들 C군을 바닥에 떨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하고 10시간동안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말다툼 중 B씨가 안고 있던 아들을 바닥에 떨어뜨렸고, 머리를 다친 C군은 곧바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고 사건 발생 40여일 만인 지난해 7월 뇌 손상 등으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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