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대법원 판결 남겨두고 변호사 등록 신청 제출
서울변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서 제출
자격여부 의견 변협 전달, 변협이 결정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2월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방치·불법사찰 지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뒤 이동하고 있다. 2021.02.04. [email protected]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변회는 우 전 수석의 신청을 심의한 뒤 자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달아 대한변호사협회(변협)로 전달한다. 이후 변협이 최종 결정하게 된다.
변협은 등록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변호사법 제8조는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로 인해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아 퇴직한 경우 등에는 변협이 등록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앞서 국정농단을 방조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사찰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2심에서는 상당수 혐의가 무죄로 판결됐지만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이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한 혐의, 김진선 전 평창올림픽조직위원장 사찰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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