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선택 직원에 "일 못해 팀장 입 돌아가"…벌금형 확정
고인에 "일 못해서 팀장 입 돌아갔다"
법원 "허위 사실로 피해자 명예 훼손"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자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주식회사 안전관리실장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7월 자신이 근무하는 경영지원부 안전관리실 사무실 안에서 직원들에게 고인이 된 직원 B씨를 지칭하며 "사실 죽은 사람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면 미안한데 돌아가신 분이 얼마나 일을 못했으면 팀장의 입이 돌아갈 정도였다" 등과 같은 발언을 했다고 한다.
A씨는 "쉽게 말해 할 줄 아는 게 영어밖에 없고 업무에 대한 기여는 전혀 없었다" 등과 같은 발언도 한 것으로 보인다. B씨로 인해 같이 근무하던 팀장의 입이 돌아간 사실은 없었음에도 A씨는 이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팀의 팀장 등으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당하는 등 고충을 겪었고 우울신경증 진단을 받아 연차휴가를 사용했다. 그러나 B씨는 회사 일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정서가 아닌 '근무 불가' 상태였고 휴가 종료 이후에도 무단으로 결근하다가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다.
생전 B씨와 함께 근무했던 팀장 C씨는 근태 문제로 B씨와 마찰을 빚은 적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단어를 정상적으로 또렷하게 발음할 수 없는 조음장애 증상 등을 겪었고 재활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가 적응을 못했다'는 부분은 의견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며 "발언이 전체적으로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허위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피해자가 적응을 못했다'는 발언은 무죄, '같이 근무하던 팀장의 입이 돌아갔다'는 발언은 유죄로 보고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이로 인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등이 침해될 정도로 구체성을 띄어야 한다"며 "이때 사실의 적시란 가치 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또 "B씨가 회사 업무에 적응했는지 등 여부는 회사 구성원들의 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A씨의 해당 발언은 B씨의 업무 적응에 평가를 하는 의견 표현에 불과해 '구체적인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관련 발언 중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면 이는 허위라고 봐야 한다"며 "B씨로 인해 팀장의 입이 돌아갔다는 발언은 허위성의 인식과 명예훼손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2심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은 "팀장 C씨의 조음장애는 2013년 시작됐고 B씨와 겪은 근태 문제 불화는 2016년으로 발병의 연관성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A씨는 본인의 발언이 B씨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했고 발언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사자 명예훼손죄에서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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