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투표" 아파트 안내방송…선거법 무혐의 결론
"이번에 투표하자" 안내방송 수사
'기호 2번'처럼 들린다며 신고 접수
경찰 "행위에 고의성 없다고 판단"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2021 재·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지난 4월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에 걸린 선거 벽보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2021.04.06. [email protected]
서울 서초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서초구 우면동 A아파트의 입주민 대표와 관리사무소장을 '혐의없음'으로 전날 불송치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서울경찰청, 서울중앙지검과 상의해 사건을 검토한 뒤 당시 안내방송을 한 사람들의 행위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월7일 오전 10시께 서초구 우면동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번에 꼭 투표해 A아파트 힘을 보여 주자"며 "반드시 이번에 투표해 우리 주민들의 뜻을 보여 줘야 한다"고 방송했다.
여기서 '이번'이라는 표현이 마치 기호 2번인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에게 투표하라는 뜻처럼 들릴 수 있다고 하면서 의혹이 불거졌다.
주민의 제보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종숙·허은 서초구의회 의원은 이를 서초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지만 서초구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인지 판정하기 어렵다'며 경찰에서 혐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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