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日기업 16곳 소송 각하…"대법 정반대 판결"(종합)
강제징용 피해자들, 일본제철 등에 손배소송
法 "개인청구권 소멸 아니나 소송 행사 안돼"
피해자 측 "기존 대법원 판결과 정면 배치돼"
[부산=뉴시스] 지난 2019년 3월1일 부산 동구 일본총영사관 인근 강제징용 노동자상 앞에서 '3·1운동 100주년 부산시민대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양호)는 7일 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족 송모씨 등 85명이 일본제철 주식회사 등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개인 청구권이 청구권 협정에 의해 바로 소멸되거나 포기됐다고 할 수 없지만 소송으로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당초 재판부는 10일 이 사건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지만 이날로 기일을 앞당겨 판결했다.
판결이 끝난 뒤 장덕환 대일민간청구권소송단 대표는 취재진과 만나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우리는 이제 다시 이 문제에 대해 즉시 항소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피해자 측 대리인은 "기존 대법원 판결과는 정반대로 배치되는 판결"이라면서 "기존 대법원에서는 심판 자격을 인정했다. 현 재판부 판결은 매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구권이 존재한다는 현 재판부 판단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서 말한 것 같고, 논리적으로 심판 대상으로서 적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재판부에서 양국간 예민한 사안이라 좀 다르게 판단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일단 강제징용 상태에서 임금도 받지 못한 아주 부당한 상태"라며 "최소한 임금과 그에 해당하는 위자료 이것은 배상해야 한다. 양국 관계도 그런 기초 위에서 다시 정립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2015년 5월 소를 제기했지만 송달 등 문제로 기일이 변경돼 소장 접수 6년째인 지난달 첫 변론이 열렸다. 일본 기업들은 무대응으로 일관하다 재판부가 공시송달을 결정한 후 국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일본 기업 대리인들의 기일 속행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관련 사건이 대법원 재상고심 판결을 받은 만큼 법리적이나 사실적인 쟁점들이 정리됐다며 곧장 변론을 종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10월3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해당 판결 이후 관련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강제징용 관련 소송이 총 19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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