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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위해 '백신 접종 스티커' 발급…배지는 증빙효력 없어

등록 2021.06.08 1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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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COOV' 앱 활용 못하는 고령층 위해 발급

스티커에 이름·생년월일·접종회차·일자 담길 예정

위·변조시 10년 이하 징역…6월 말부터 배포 예정

[서울=뉴시스]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예방접종 참여자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의 일환으로 배지를 제작해 함께 배포한다. 스티커, 전자증명서와 달리 배지는 접종자를 격려하고 예우하는 목적일 뿐 접종을 받았음을 증빙하는 목적으로는 쓸 수 없다. 8일 추진단이 공개한 배지 시안. (사진=질병관리청 제공). 2021.06.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예방접종 참여자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의 일환으로 배지를 제작해 함께 배포한다. 스티커, 전자증명서와 달리 배지는 접종자를 격려하고 예우하는 목적일 뿐 접종을 받았음을 증빙하는 목적으로는 쓸 수 없다. 8일 추진단이 공개한 배지 시안. (사진=질병관리청 제공). 2021.06.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방역 당국이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하기 어려운 만 65세 이상 고령층을 위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에 참여했음을 인증하는 '접종 증명 스티커'를 배포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추진단)은 모바일 전자증명서(COOV 앱)를 활용하기 어려워하는 만 65세 이상 접종자를 위한 접종 증명 스티커를 배포한다고 8일 밝혔다.

추진단은 발행 시스템 기능 개발, 홍보 및 이용 안내 등을 거쳐 6월 말부터 스티커를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앞으로 만 65세 이상은 예방접종을 받은 뒤 주민센터에 방문해 본인 확인 후 스티커를 발급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부착해 쓸 수 있다.

증명 스티커엔 신분증과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름,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와 접종회차, 접종일자 등 접종이력이 담기게 된다.

스티커를 위·변조할 경우 공문서 위·변조, 허위 공문서 작성 등에 해당해 형법상 최대 10년 이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예방접종을 받으면 접종센터 등 접종 받은 기관, 온라인으로 종이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전자증명서 앱으로도 백신 접종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안드로이드 '구글플레이' 등 앱 마켓에서 '질병관리청 COOV'를 검색해 내려받을 수 있다.

추진단은 예방접종 참여자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의 일환으로 배지를 제작해 함께 배포한다. 스티커, 전자증명서와 달리 배지는 접종자를 격려하고 예우하는 목적일 뿐 접종을 받았음을 증빙하는 목적으로는 쓸 수 없다.

추진단에 따르면 예방접종 배지는 전날인 7일 정부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배포됐다. 제작 준비기간을 거쳐 접종센터, 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접종자에게 배포된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8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청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 참석해 "배지는 기본적으로는 주민센터나 접종센터에서는 배포하고,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위탁의료기관을 통해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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