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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측 "검찰의 투망식 공소"…'감찰무마' 거듭 부인

등록 2021.06.11 11: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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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무마·입시비리' 재판 6개월만 재개

조국 측 "검찰, 해석붙여 공소사실 구성"

오후 '입시비리'…조국·정경심 동반 출석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원에서 열리는 '입시비리 및 감찰무마' 관련 1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6.11.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원에서 열리는 '입시비리 및 감찰무마' 관련 1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6.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유재수 감찰무마 지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이 반년 만에 열린 재판에서 "검찰의 투망식(그물을 던진다) 공소사실"이라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상연·장용범)는 11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등의 10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은 지난해 12월4일 준비기일 진행 후 6개월 만에 열리는 재판이다. 그 사이 부장판사 3인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변경됐고 김미리 부장판사가 휴직하며 재판부 구성원도 바뀌었다. 이에 따라 이날 재판에서는 갱신 절차가 진행됐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혐의가 포착됐고 우여곡절을 거쳐 피고인이 최종 결정을 했다"며 "비위사실을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상응하는 대처를 요구하는 것으로 진행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 간단한 사실관계에서 공소사실을 보면 검찰이 다양한 해석을 하고 의미를 붙여 사실관계를 구성했다"며 "감찰이 없던 것처럼 지시하고 이게 감찰을 중단시킨 거라고 논리를 발전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감찰 및 징계절차를 하지 말라고 단 한자도 꺼낸 적 없다"며 "그런데 이렇게 해석을 해 공소사실을 구성했다"고 검찰의 기소 내용을 비판했다.

또 "민정수석의 당연한 권한이고 본인 권한을 행사했는데 그 결과가 감찰을 중단하게 했다는 식의 논리가 이해하기 어렵다"며 "직무유기도 추가했는데 양립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일종의 투망식 공소사실"이라면서 "A가 아니면 B 아무거나 걸리라고 돼 있어서 방어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측 변호인도 "직권을 남용해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지 않았고 직무유기도 하지 않았다"며 "검찰 측 증인들의 진술도 신빙할 수 없어 무죄"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해 2주간 자가격리 통보를 받음에 따라 이날 재판에 나오지 않아 갱신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박 전 비서관에 대한 갱신 절차는 추후 열릴 예정이다.

백 전 비서관 측은 '감찰무마' 관련 심리가 종료된 만큼 분리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다른 사건이 남아있고 직무유기 관련 검토 부분이 있다며 추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김선웅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26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왼쪽).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오른쪽). bluesoda@newsis.com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왼쪽)이 지난 2019년 12월26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오른쪽)가 지난 2019년 10월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이날 오후 2시부터는 '자녀 입시비리' 관련 사건을 심리할 예정이다.

그동안 재판에서는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이 먼저 심리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출석하지 않은 채 재판이 진행됐지만 이제 '자녀 입시비리' 사건이 시작되며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는 처음으로 함께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나와야 한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지난 2017년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17년 11월~2018년 10월 민정수석 재직 당시 노환중 원장으로부터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200만원씩 세 차례에 걸쳐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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