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회생계획안 제출 시한…법원, 9월1일로 연기
경영난 쌍용차, 회생 절차 진행중
법원, 당초 7월1일 제출기한 연기
[평택=뉴시스] 쌍용자동차 경기 평택공장.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수석부장판사 서경환)는 쌍용차의 회생계획안 제출시한을 7월1일에서 9월1일까지로 변경한다고 30일 밝혔다.
당초 법원은 지난 4월 쌍용차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내리면서 7월1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라고 했다. 하지만 쌍용차가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을 늦춰달라고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제출기한을 2개월 연기했다.
쌍용차가 추진 중인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 계획에 따른 것이다. 쌍용차는 법원이 회생계획을 인가하기 전 M&A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쌍용차는 9월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 10월 우선협상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정밀실사와 가격 협상 등을 시행한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현재 쌍용차 인수전에는 기존에 인수 의향을 밝혔던 HAAH오토모티브를 비롯해 국내 전기버스 제조업체 에디슨모터스, 전기차업체 케이팝모터스, 사모펀드 박석전앤컴퍼니 등 참여 의향을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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