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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다 사람 친 40대…바퀴에 깔고 350m 달렸다

등록 2021.07.04 1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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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운전치사 및 음주운전 혐의

새벽 운전중 도로 누워있던 30대

면허정지수준 음주…피해자 사망

음주운전하다 사람 친 40대…바퀴에 깔고 350m 달렸다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비 내리는 새벽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랑경찰서는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35분께 서울 중랑구 편도 2차선 도로를 운전하다 도로상에 누워있는 3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정지(0.03~0.08%)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고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350m 가량을 더 주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는 '쿵'하는 소리가 들린 느낌이 있었지만 사람이 깔린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의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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