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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검사' 김형준 뇌물사건…검찰, 공수처로 넘겼다

등록 2021.07.04 13:39:27수정 2021.07.04 15: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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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모 변호사 관련 수천만원 뇌물수수 의혹

[과천=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과천=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검찰이 '스폰서 검사'로 알려진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김 전 부장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사건을 공수처로 이송했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공수처로 이송했다"고 말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고교동창이었던 스폰서 김모씨로부터 향응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2018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김 전 부장검사는 검찰 출신인 박모 변호사 관련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에도 휩싸였다. 그러나 2016년 당시 스폰서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은 뇌물 의혹은 협의 없음으로 종결했다.

스폰서 김씨는 2019년 박 변호사 관련 뇌물 의혹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김 전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김 전 부장검사 뇌물 의혹 사건을 검토한 후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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