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자, 박영수 특검에 車제공' 보도…경찰 "확인불가"
'수산업자, 박 특검에 차량제공 정황 확보' 보도
"특검팀 전·현직 법조인에게도 금품 등을 제공"
경찰 "수사 중인 사안과 관련해 확인 어려워"
[서울=뉴시스]강경환 학생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가 지난 2017년 8월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4일 한국일보는 관련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문제의 수산업자 김모(43)씨가 박 특검에게 차량을 제공한 정황이 담긴 디지털 자료를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김씨가 특검팀에서 활동한 다른 법조인들에게도 무더기로 고가 시계와 현금 등을 제공한 정황도 경찰이 포착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서 한국일보는 김씨가 지난해 12월 직원 명의로 포르쉐 차량을 열흘간 빌린 뒤 박 특검 측에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렌터카 비용은 250만원으로 김씨 측은 차량 계약부터 전달까지의 과정을 모두 촬영해 보관해둔 것으로 전해졌다고도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대해 경찰은 "수사팀을 상대로 취재나 확인요청 없이 이뤄진 내용이다"며 "수사 중인 사안과 관련해서는 확인해 줄 내용이 없다"고 전했다.
뉴시스는 해당 보도에 대한 입장을 묻기 위해 박 특검에게 여러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응하지 않았다.
앞서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김씨에게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A총경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총경은 포항 지역 현직 경찰서장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최근 A총경에게 대기발령 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찰은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였던 B검사의 청탁금지법 혐의를 포착해 강제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김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아울러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변인이던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과 종합편성채널 앵커 C씨 역시 같은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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