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방역지침 철저히 지켜 전면 봉쇄만은 막자"(종합)
"전보다 더 힘든 고난 동참 호소…도민께 사과말씀 드린다"
진료소 운영시간 연장, 생활치료센터 모두 3358병상 확보
13일 오전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참석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뉴시스] 박상욱 이병희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만이 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막고 전면봉쇄로 가지 않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도민들에게 호소했다.
이 지사는 13일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우려했던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됐다. 이번 4차 대유행은 기존과 달리 속도가 빠르며 발생 경로를 찾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1~3차 대유행의 파도를 도민 여러분의 참여와 희생 속에 거뜬히 넘겨 왔지만, 오늘 도민 여러분께 전보다 더 힘든 고난으로의 동참을 호소하게 됐다"며 "방역 책임자인 도지사로서 도민 여러분께 사과말씀 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지금의 확산을 막지 않으면 전면 봉쇄로 갈 수밖에 없는 위기에 직면했다. 전면 봉쇄만은 막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 확산을 막기 위한 도의 조치를 설명했다.
도는 평일 오후 6시, 주말 오후 1시까지였던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시간을 각각 오후 9시, 오후 1시로 연장했다. 전체 112곳 가운데 32곳이 참여 중이다.
또 노래연습장 영업주·종사자, 수원·용인·고양 등 도내 6개 시·군 학원 종사자 등 방역취약업종과 유증상자에 대한 선제적 진단검사를 확대했다.
집단감염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콜센터, 물류센터 등 감염빈도가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한 사전검사도 실시한다. 도내 1만2097개 사업장에 근무하는 4만9906명을 대상으로 이달 지원할 예정이다.
도, 시·군 합동으로 유흥시설 및 식당·카페 등에 대한 운영 제한시간 준수여부, 사적모임 금지 등 특별방역점검도 한다.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할 예정이며, 핵심방역수칙 위반 다중이용시설의 경우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7일에는 도내 시·군에 공원 내 야외음주 금지 행정명령 시행을 권고했다. 적용시간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이며, 위반 시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도는 감염병전담병상과 생활치료센터를 확충한다. 경기도의료원 격리병상 155개를 추가 확보하고, 인력보강을 통해 모두 1589개의 감염병전담병상을 확보한 상태다.
경기대학교와 화성 한국도로공사의 협조로 생활치료센터 2곳도 추가로 연다. 1636병상이 추가돼 생활치료센터 용도로 모두 3358병상을 확보할 수 있다.
도는 치료 대상자의 심리적 안정과 치료에 대한 자기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자가치료 대상자를 12세 이하에서 성인까지 확대하도록 지침 개정을 건의했다.
또 자가치료자에 도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자가격리 생필품에 준하는 생필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최근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고양과 성남시 등 5개 시를 우선 지정해 자가치료자의 미확진 동거가족을 위한 임시 생활시설 운영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근 도입된 이스라엘 화이자 백신 14만 명분은 학원종사자, 운수종사자, 택배기사, 환경미화원 등 대민접촉이 많은 직군을 대상으로 우선 접종한다. 1차 접종기간은 7월 13~24일이며, 도내 예방접종센터 51곳에서 자체접종할 방침이다.
이 지사는 "경기도 하루 확진자가 300여명 수준으로 1일 확진자 530명 이상인 4단계 거리두기 시행을 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다"라며 "4단계 거리두기를 선제적으로 시행하는 이유는 수도권이 공동생활권을 갖고 있고, 이른바 풍선효과 같은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방역에 있어 과잉대응은 부실·늑장대응보다 더 낫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려스러운 현재의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개인 방역수칙 준수는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침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