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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투자사 주가조작' 주범, 2심도 12년…벌금은 감액

등록 2021.08.10 17: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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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자금 투입사 주가조작 혐의

1심 "막대한 부당이득 얻어" 12년

2심 "장시간 격리하기 마땅" 중형

공범 실형 또는 집유…1명은 무죄

[서울=뉴시스]라임자산운용. 2020.3.30(사진=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라임자산운용. 2020.3.30(사진=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자금이 투입된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벌금액이 대폭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1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다만 벌금은 1심의 1500억원보다 대폭 감액해 30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사주의 최측근으로 조합과 페이퍼컴퍼니 인력과 자금을 관리하는 등 자금 집행 과정을 총괄했고, 소위 이씨 팀을 꾸려 다른 피고인들을 지휘하고 범행을 주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득액이 수백억원대에 달하고, 종전에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면서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 죄책에 상응하는 만큼 반성하게 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시세조종을 통한 사기적 부정거래는 주식 매수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끼칠 위험 가능성이 있고, 경제적 폐해가 큰 중대범죄에 해당한다"며 "추가가 하락해 불특정 다수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무자본 인수 방법으로 대출을 통해 상장사를 인수해 허위공시하고 대규모 외부자금 유치에 성공한 것처럼 홍보했다"며 "바이오, 자율주행 차량 사업 등을 공시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허위 외관을 양성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피고인들 대부분이 (범행에) 가담하거나 일부 가담해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다수가 역할을 분담해 실행행위 일부만 분담한 피고인이라도 죄책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10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징역 6년, 벌금 1억5000만~30억원을 선고했다. 이 외에 1명은 무죄 판결했다.

이씨 등은 라임 펀드의 자금 등을 지원받아 코스닥 상장사 7개를 인수한 후 주식을 대량으로 매집한 후 허위 보도자료로 주가를 부양시켜 수백억대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신규 사업에 진출한다거나 적대적 인수합병(M&A) 관련 정보를 흘리는 방식으로 주가를 부양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 등이 무자본 M&A한 코스닥 상장사 중에는자동차 부품업체 에스모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에스모에는 라임 돈 100억원 이상이 투자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 등은 에스모 주가를 조작해 약 83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시세 조정과 사기적 거래 등을 통해 막대한 부당이득을 얻었다"며 "여러 상장사 사무실을 모아두고 투자와 기획, 홍보팀으로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을 했다"며 1명을 제외한 이씨 일당에게 유죄 판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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