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정경심 항소심, 형량 정해놓고 내용 끼워 맞춰"
"백번 양보해 그런 행위 있었다고 해도 지나치게 가혹"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이낙연 전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지방 거점 국립대 등록금 무상화 등 지역 대학 육성 방안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11. [email protected]
이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고교생 인턴 증명서 등 입시 관련 서류가 유죄로 인정된 점은 특히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백 번 양보해 그러한 행위가 실제 있었다고 가정 할지라도 지나치게 가혹한 결정"이라며 "윤석열씨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의 이유로 내세웠던 사모펀드 관련 혐의,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내려졌다는 것은 수사의 명분이 없었음을 증명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의 인사권에 저항한 검사 한 사람의 독단과 검찰조직의 오만이 한 가정을 파괴하고 국가의 역량을 심각하게 소진한다"며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조 전 장관과 그 가족들께 깊은 위로를 보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조 전 장관의 결정을 지지한다. 괴로운 시간을 견디시는 조 전 장관과 함께 하겠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주자 가운데 정 교수의 항소심 결과와 관련해 재판부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비판하는 입장을 가장 먼저 냈다.
이는 당내 경선에서 일부 후보가 이 전 대표와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간의 사이를 의심하면서 조국 사태의 뒤에 이 전 대표가 있다는 의혹 제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정 교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정 교수 딸의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고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유죄라고 봤다. 다만 1심이 유죄라고 본 WFM 주식 12만주 중 10만주 부분은 무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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