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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신혼부부에 연간 100만원 주택 매입·전세자금 이자 지원

등록 2025.01.06 21:27:28수정 2025.01.06 23: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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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3년 간, 자녀 수에 따라 10만원씩 가산

올해는 주택매입 자금 대출 이자도 지원

[태안=뉴시스] 태안군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태안=뉴시스] 태안군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태안=뉴시스]김덕진 기자 = 충남 태안군이 올해 무주택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전세자금 대출이자만 지원하던 것을 올해는 주택 매입 자금 대출 이자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6일 군은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연간 최대 100만원의 대출이자를 최장 3년간 지원하는 '신혼부부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올해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 사업은 지역 내 신혼부부에게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 자격은 최근 7년 이내 혼인신고한 무주택자 중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이 180% 이하이고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군에 거주해야 한다.

군은 특히 결혼 나이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2023년 12월부터 대상 연령 기준을 기존 만 18세~39세에서 18세~45세로 늘렸다.

신청은 신청자 또는 배우자 명의의 계약서가 있고 해당 주택에 대해 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가능하다.

다만 대상주택은 주거공급면적 85㎡ 이하, 매입가액 4억원 이하, 전세 전환가액 3억원 이하의 주택(오피스텔 포함)만 해당된다.

지원액은 연간 최대 100만원으로 자녀 수에 따라 10만원씩 가산 지급하며 연 1회 최대 3년 간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신혼부부는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 신속허가과 주택팀에 전화(041-670-2192)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신혼부부가 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 추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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