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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체포 불발…여 "당연 무효, 연장도 불법" 야 "내란 옹호 고발 검토"

등록 2025.01.06 22:00:00수정 2025.01.06 23: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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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윤 체포영장 만료…공수처 영장집행 불발

여 "공수처 권한 없어…내란죄 수사 어불성설"

야 "영장 재청구해야…여, 헌법 질서 무너뜨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산길에 철조망이 설치돼 있다. 2025.01.06.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산길에 철조망이 설치돼 있다. 2025.01.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여야는 6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불발 등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 상황을 둘러싸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장 집행 시도를 막겠다며 윤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한 데 이어 사정기관을 잇따라 항의방문했다.

민주당은 공수처에 체포영장 재청구를 촉구하며 여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내란 동조 혐의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의원 40여명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여 공수처의 영장 집행 시도에 "명백한 불법 수사"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의원은 "지금 공수처는 수사권한 없는 수사에 대해서 자신들의 권한행사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다. 이런 영장 집행은 불법으로서 원천 무효"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성명을 내고 "공수처가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면서 관련 사건으로 내란죄를 수사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죄는 헌법상 소추될 수 없어 수사할 수 없고 내란죄는 공수처에 수사권한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헌법재판소와 경찰청을 찾아 윤 대통령 수사 및 탄핵심판이 편향적으로 진행된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신속하게 체포돼야 한다며 수사기관에 신속한 영장 집행을 요구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고위전략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는 이른 시일 내에 다시 한번 (영장을) 재청구하고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 다수가 윤 대통령 관저를 찾아 영장 집행을 저지한 것에 대해선 "(윤 대통령 관저 앞에) 30여 명이 갔다고 들었는데 당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내란 옹호 등으로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윤종군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도 당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법원과 헌법재판소를 부정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찰·경찰 등 수사기관, 국회도 부정하며 헌법이 정한 질서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이게 바로 내란이자,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하나인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방침을 밝힌 것을 두고도 설전이 오갔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부분을 삭제할 시 국회 재의결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민주당 측은 중요한 변경 사항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내란죄 부분을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소추 사유 변경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고 투표한 의원들에 대한 심의·표결권 침해"라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와 관련해 "중요한 변경 사항이 아니다. 탄핵소추단이 변경할 수 있다"며 재의결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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