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이재용은 무보수·비상임·미등기…취업 아냐"(종합)
정진웅 '한동훈 독직폭행 혐의' 1심 유죄
박범계 "오늘 인사조치 예정…공개 발표"
이재용 '무보수·비상임·미등기' 상태 강조
취업제한 형해화 지적엔 "비판은 별개"
[과천=뉴시스] 김병문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2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1.08.12. [email protected]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정진웅 차장감사에 대한 조치는 언제쯤 나오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오늘 인사조치 할 예정"이라며 "공개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지난 12일 독직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시절 '채널A 사건' 수사 관련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을 받는다.
이와 관련 대검찰청이 법무부에 정식 공문을 보내 정 차장검사의 직무배제를 요청했지만,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대검 감찰부에 정 차장검사의 기소 과정에 대한 진상확인을 지시했다.
다만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 대검 감찰부의 진상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 법무부가 조치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무부는 '채널A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하는 등 인사조치를 한 바 있다. 정 차장검사 역시 수사를 하는 일선청이 아닌 법무연수원 등으로 발령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편 박 장관은 최근 가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제한 조치와 관련, 전날 취재진에게 밝힌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무보수·비상임·미등기' 상태로는 현재의 취업제한 조치로도 이 부회장의 경영활동이 가능하다고 했다.
박 장관은 "특정경제사범의 취업제한 규정의 해석과 관련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례가 있었는데 그 당시엔 미등기 임원이었다는 것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며 "법원의 판단이 있거나 그러지도 않았고 결국 사면 복권됐다"고 말했다.
이어 "또 국민권익위원회가 비위 면직 공무원에 대한 유권판단을 한 적이 있는데 무보수라는 점에 상당한 방점을 찍었다"며 "이를 놓고 봤을 때 현재 이 부회장은 몇 년째 무보수이고 비상임, 미등기 임원"이라고 강조했다.
또 박 장관은 "법무부의 실무적 유권해석은 일상적인 경영참여는 설사 무보수라고 하더라도 취업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있었다"면서도 "주식회사는 이사회를 통해 일상적인 경영 참여가 가능한데 미등기 임원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즉, 이 부회장은 '무보수·비상임·미등기' 상태이기 때문에 취업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셈이다.
박 장관은 '법무부의 가이드라인이 사실상 취업제한 규정을 형해화한다고 비판이 나온다'는 지적엔 "그런 비판을 할 수도 있지만 법을 집행하는 책임자로서, 현재 시행 중인 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저희 기준은 그렇다"며 "비판은 별개"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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